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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베끼기 저널리즘] 베끼기 보도의 법적 문제
커버스토리 | 등록일 : 2023-02-24

타 언론사의 기사를 베껴 보도하는 일은 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인터넷 신문을 비롯, 언론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베끼기 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뉴스 저작권의 특징과 쟁점을 확인해본다. 편집자 주

 

저널리즘에서 베끼기 보도의 의미

 

저널리즘에서 사실 확인(fact checking)은 신속성과 더불어 뉴스의 핵심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사실 확인은 저널리즘의 본질이다. 이와 같은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보도 형태 중 하나가 몇 개의 기사를 짜깁기하거나1) 타 언론사 기사를 무분별하게 베끼는 보도다. 1999년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MBC 방송 보도 내용 베끼기 사건, 2001년 한겨레의 조선일보 사설 표절 사건, 2003년 뉴욕타임스 제이슨 블레어(Jayson Blair) 기자의 기사 조작 사건이 베끼기 보도의 대표적인 사례다(김경호, 2007). 심지어는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전재하기도 하는데, 최근 연합뉴스가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의 사의 표명 날짜인 1월 13일을 14일로 잘못 표기해 보도한 것을 TV조선, 서울신문, 한겨레 등 23개 주요 언론사가 같은 방식으로 날짜를 틀리게 보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사례들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자 기자의 기본 업무인 독자적 취재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부실 보도를 낳고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타 언론사 기사에 의존한 베끼기 보도는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신문 등 새로운 뉴스 매체와 소규모 매체의 등장으로 언론사 수가 급증하고, 취재 원칙과 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훈련이 부족해지면서 더 만연해졌다. 특히 뉴스 이용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인터넷 기반 언론사 보도에서 베끼기 보도 현상을 더 많이 엿볼 수 있다. 클릭을 통해 뉴스 수익이 창출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단순히 자극적인 기사뿐 아니라 낚시성 제목, 뉴스 어뷰징, 기사 베끼기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는 옐로우저널리즘과 기본적인 취재 활동 및 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하는 잘못된 보도 관행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실제로 2021년 옐로우저널리즘에 관한 기획 기사에 따르면, 정확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 언론사 기사를 인용하거나 표절하는 사례가 전체의 35% 이상이며, 온라인 매체의 경우 무분별한 베껴 쓰기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일반적으로 베끼기 보도는 타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형태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확인이나 보완 취재 없이 정부 기관이나 기업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보도하는 형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보도자료란 언론사가 정보를 얻기 위해 취재하려는 대상인 취재원이 스스로 작성한 보도의 핵심 정보로, 과거에는 주요 정보만 간단하게 정리한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언론사가 곧바로 기사로 내보내도 무방할 정도로 기사 형식에 그대로 맞춰 제작되기도 한다.3) 그러므로 언론사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베껴 사용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것은 취재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타 언론사가 취재해 작성한 기사를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그대로 베껴 보도하는 형태는 마치 자사가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출처를 아예 명시하지 않거나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과 같이 정확한 출처 표기 없이 기사를 인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법적 문제를 초래한다.

 

뉴스 저작권의 특징

 

뉴스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소식으로서, 시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도 내용이자 미디어가 생산한 콘텐츠다(조연하, 2018, 162쪽). 일반적으로 뉴스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작성해도 전형적인 표현이 사용되므로 그 표현 방식에 제한성이 따른다는 점에서 저작권 보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4) 게다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전달돼야 한다는 뉴스의 공공적 기능에 기반할 때, 뉴스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도를 위해서라면 다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뉴스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원인을 저작권법에서 뉴스 저작물을 특정하지 않고 저작권 보호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찾기도 한다(나낙균, 2018).

 

하지만 뉴스도 그 내용에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하나의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보도 기사가 사실적 요소를 열거해 정보를 전달하지만, 소재의 선택과 문장 속 용어의 배열, 강조 등은 학문, 예술과 같은 고도의 창작성을 갖는 것은 아니더라도 낮은 정도의 창작 활동에 속한다(김경호, 2007, 351쪽). 법원5)은 뉴스도 단순한 사상이나 감정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형식으로든 표현이 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사실이나 사건이 아니라 취재에 기반한 기사, 논설이나 논평, 사설, 칼럼 등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뉴스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TV 뉴스에서도 앵커나 기자의 주관이나 통찰력, 센스, 판단, 문장력 등에 의한 개성 있는 표현이나 화면 전환에 대한 구성 등 편집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된다(손경한, 2014, 147쪽).

 

뉴스 저작물은 일정한 방침에 따라 기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편집저작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수록되는 매체 유형에 따라 어문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등으로 분류된다. 대체로 뉴스는 신문사나 방송사가 직무상 필요해서 만든 업무상저작물이므로, 실질적으로 언론사가 저작권을 소유한다. 이에 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명시하고 있는데, 화재, 교통사고나 인사발령, 부고와 같이 시사성을 띤 소재를 기자의 주관적인 비평·논평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나낙균, 2018, 216쪽)를 말한다. 단순한 시사 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그러한 소식을 일반 국민에게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하기 위함이다.6) 이와 관련해 대법원7)은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 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단순히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타 언론사 보도 중에서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를 인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AP통신이 동부 지역신문에 공표한 뉴스를 타 언론사가 복제해 서부 지역에 먼저 공표했던 사건에서, 연방대법원8)은 단순 사실 전달에 관한 뉴스라도 속보성, 특종성 기사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베끼는 행위를 부정 이용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속보성 뉴스를 최초로 제공한 자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판례를 통해 발전된 원칙이 핫뉴스 독트린(Hot News Doctrine)이다. 이것은 주장이 아닌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에 취재기자의 노고가 들어간 속보나 특종 등의 속성이 있으면 각 주의 불법행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조연하, 2018, 167쪽).

 

베끼기 보도의 저작권 쟁점

 

저작권법에서는 뉴스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언론 자유 보호를 근거로 일정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9)을 두고 있다. 첫째, 원활한 보도를 위해 시사 보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이 보이거나 들리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공중 송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술 전시회 소식을 알리는 TV 뉴스에서 전시된 미술 작품이 우연히 보이는 경우다. 대법원10)은 시사 보도를 위한 저작물 이용은 사회 통념과 시사 보도의 관행에 비춰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신문, 인터넷 신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을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이는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저작물을 다른 언론기관이 전재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와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보도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 이에 우주 비행에 관한 신문 기사에서 학술지 논문을 출처를 밝히고 인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한 조항 중에서 타 언론사의 베끼기 보도와 관련된 것은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조항이다. 법원11)은 이 전재 조항을 신문 등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을 다른 언론기관이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했다. 이 조항에 따른 이용 대상 저작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해 신문, 인터넷 신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이며, 잡지에 게재되거나 방송된 기사는 제외된다.12) 또한 이용 주체는 신문사, 방송사,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사, 인터넷 언론사와 같은 언론기관이고, 이용 방식은 복제, 배포, 방송으로 국한되며 전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번역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국 언론사의 기사나 논설을 번역·전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절과 저작권법상의 개념인 저작권 침해는 서로 구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베꼈음에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속이려’하는 개념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타 언론사의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기사를 비록 비보호저작물이라도 그대로 베꼈다면 표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비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거나, 이용 허락을 받았다 해도 그 이용 방법이나 범위를 벗어나서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타 언론사의 기사 중에서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 부분을 인용했을 때 출처 명시를 충실하게 했다면 표절이 아닐 수 있으나, 출처를 명시했더라도 해당 기사의 저작권자인 타 언론사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 관점에서 타 언론사 보도의 인용 방식

 

바람직한 저널리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고자 한다면, 인용하는 부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이용 허락을 받거나 올바른 인용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타 언론사의 단순 사실 보도 혹은 신문 등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은 비보호저작물이거나 저작재산권 제한 대상이므로 별도로 해당 언론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사나 논설에 이용 금지 표시가 있다면, 설사 출처를 명시했더라도 해당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단순 사실 보도는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사이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범위가 매우 좁지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면서 기자의 생각을 담아낸 경우나 해설 기사, 사설 등은 저작물로 보호받으므로 정당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경우 ‘시사적인’의 의미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관건인데, 통상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일과 관련되거나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도 최근 사건과 관련해 다뤄지면 시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논설은 언론기관으로서의 주장 내지 제언을 전개한 것을 말한다(이해완, 2019, 685쪽).

 

단순 사실 보도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이라 해도, 인용되는 분량, 내용과의 연관성, 주종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서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조연하·김민정·이영희·채정화, 2018, 20쪽). 즉 인용한 부분에 기사 작성의 전형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기사 길이가 비교적 짧고, 기사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의 선택과 배열 등에 있어 특별한 순서나 의미를 지닌다고 보이지 않고 그 표현 자체가 지극히 전형적으로 이뤄지거나, 깊이 있는 취재가 아니라 단순한 관계 기관의 발표, 자료 등에 의존해 간단하게 구성돼 그 작성자가 다양한 표현 방법 중 특별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13) 그대로 인용해도 무방하다.

 

둘째, 기사 작성 시 확인할 방법이나 시간이 부족해 제한적으로 통신사를 포함한 타 언론사의 기사에 의존할 때는 명확하게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출처 명시는 타사의 보도 내용과 자사 기자가 독자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수단이다.14) 베른 협약에서도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이용할 때 출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의 위치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의 저작물에서 차용했다는 점을 밝히는 행위로, 윤리의 양심에 따라 지켜야 하는 일종의 사회적 규범이지만(김원오·한숙영·이형정·이지연, 2018; 조연하·김민정·이영희·채정화, 2018; 하동철, 2011),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와 별개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저작물 이용에 대해 출처 명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15) 제23조부터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일정한 경우를 열거한 후, 제37조에서 피인용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경우 출처 명시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영역에서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저작권법상의 의무로 해석할 수 있다(하동철, 2011). 이에 따라 타 언론사의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때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반면 제37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출처 명시를 면제하는 단서 조항도 동시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사 보도를 위한 저작물 이용은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 명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행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명시 의무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제138조 제2호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7조16)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출처 명시의 정도와 방법 등에 관해 위임된 시행령상의 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정작 수범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김원오, 2020, 119쪽). 출처 명시 방법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선택해 사용하면 되는데, 타 언론사 기사 인용에서는 출판 연도나 기사 제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언론사명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사나 논설의 출처는 학술논문보다 간략한 방법으로 표시해도 용인되고 있다.

 

그 밖에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기관이나 단체가 작성한 보도자료를 타 언론사가 원문 그대로 보도한 뉴스 기사는 해당 언론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저널리즘 원칙상 보도자료는 그대로 베끼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타언론사의 익명 보도는 원칙적으로 인용 보도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인용해야 한다면 원자료를 자체적으로 확인해 검증 과정을 거쳐 보도하는 것이 좋다(이나연, 2019). 한마디로 단일 정보원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속한 보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확인하고 교차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앱을 활용해 누구나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고 공유하는 환경에서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출처 표시는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 및 이용 정보의 제공,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의 실질적 보호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김원오, 2020, 116쪽). 이것은 언론 보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타사 기사 인용에서의 출처 명시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면서 동시에 뉴스 생산자가 누릴 수 있는 저작권 보호의 차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 특히 국제기사에서 타사 기사의 짜깁기 현상이 두드러진다(이나연, 2019).

2) 문용필, <[제4차 옐로저널리즘 보고서①] 저질·부실 보도는 여전하다>, The PR Times, 2021.12.30, https://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51

3) <과학보도의 보도자료 베끼기>, YTN 사이언스, 2014.3.24, https://m.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key=201403241604412187.

4)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거나 그 표현 방법 외에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됐다고 보고 그 표현에 대해서는 합체의 원칙을 적용해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는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3.16. 선고 99가합93776 판결

6)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를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는 조항으로 인해 기술과 자본, 노력이 투자된 뉴스의 배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언론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타 언론사 보도 기사의 무단전재가 불법이 아니라고 오인할 수 있다(김경호, 2007, 351쪽)는 지적도 있다.

7)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 판결

8)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 248 U.S. 215, 1918.

9) 저작권법 제26조~제28조

10)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11) 서울고등법원 2016.11.24. 선고 2015나2049789 판결

12) 언론기관 상호 간의 전재를 허용하는 조항의 취지로 볼 때 언론사 외부 기고자 작성 저작물은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오승종, 2020, 402쪽).

13) 서울고등법원 2006.11.29. 선고 2006나235 판결

14) 워싱턴포스트는 “독자는 우리 기자가 본 것과 통신, 공동취재단, 이메일, 웹사이트 등에서 얻은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이나연, 2019).

15) 저작권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한다고 하여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표시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일부 이용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하동철, 2011, 109쪽).

16)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출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이나 실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그것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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