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상세

신문사의 독자권익위원회는 독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학계와 법조계부터 시민까지, 여러 분야의 시선을 담아낸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독자권익위원회는 유의미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을까. 전국 신문의 독자권익위원회 운영 모습을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애독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해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각계 인사들로 독자권익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권익위는 수시로 모임을 갖고 국민일보를 질책하고, 또한 격려하는 옴부즈맨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권익위에는 국민일보 기자를 지낸 함정훈(한국편집기자협회 고문), 이수언(민화협 ‘민족화해’ 편집인), 이규섭(칼럼니스트), 김영한(뉴데일리 편집국장), 노동일(경희대 법과대학 교수), 박해진(커런트코리아 대표이사) 씨 등 6명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일보가 15년 전 독자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독자들에게 밝힌 내용이다. 권익위원들은 국민일보 전직 편집국장이거나 자사 칼럼니스트들이었다. 기사의 잘잘못을 평가했을 때, 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편집국 고위직을 지낸 인사를 활용했다.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이 신문은 2년 남짓 이 제도를 운영하다 폐지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누리집에 독자권익보호위원회를 문답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조선일보에는 다른 신문이나 방송사에는 없는 독특한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로, 독자가 본사의 보도로 인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수집해 정정·반론 보도는 물론 독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두 신문이 독자(권익)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05년 발효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신문사들이 독자(권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신문법 제6조는 ‘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3개 항을 명시하고 있다.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할 것 △독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자(권익)위원회 설치가 의무조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서울에서 발행되고 있는 11개 주요 전국종합일간지 중 8개사(73%)사가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표 1] 2022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선정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언론사로 선정된 25개 지역일간지도 모두가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표 2]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의 취지는 독자가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일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사는 뉴스 소비자의 불만 사항과 개선 사항을 수렴해 뉴스 상품의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는 다음 순위거나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면을 통해 발표하는 회의 내용은 예외 없이 독자권익위원들의 과거 기사에 대한 지면 평가다. 조선일보도 어떤 독자가 피해보전을 신청했는지, 피해보전 내용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공표하는 내용이 없다. 사실상 다른 신문사들과 마찬가지로 과거 기사 평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위원회의 명칭
신문사들이 쓰고 있는 위원회 명칭만 봐도 신문업계 내부에 독자(권익)위원회에 대한 컨센서스(consensus)가 아직 없다. 입법 취지가 언론사에 공유돼 있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앙종합일간지 8개사 가운데 절반은 독자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독자권익보호위원회’고, 한겨레는 ‘열린편집위원회’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3월부터 독자권익위원회를 ‘3040뉴스이용자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신문 제작의 초점을 30~40대 독자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서울신문만이 신문법에 명기된 ‘독자권익위원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지역일간신문들도 각양각색이다. ‘독자위원회’(11개사)와 ‘독자권익위원회’(10개사)를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다. ‘지면평가위원회’는 경남도민일보 등 2개사가 쓰고 있다. 무등일보는 ‘편집자문위원회’로, 인천일보는 ‘시민편집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원의 구성
거의 모든 신문이 독자권익위원으로 법조인을 두고 있다. 전국종합일간지는 8개사 모두 변호사를 두고 있다. 동아일보는 6명의 외부 독자위원 중 2명이 변호사다. 지역신문사도 25개사 중 17개사(68%)가 법조인을 위원으로 두고 있다.
언론학자 비중도 법조인 다음으로 높다. 전국종합일간지는 내일신문을 제외하고 모든 신문사가 언론학자를 독자권익위원으로 두고 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2명씩 두고 있다. 내일신문이 전직 자사 주필을 권익위원 중 한 사람으로 위촉한 것이 특이한데, 이는 옴부즈맨 기능과 지면 평가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서울신문도 신문법 발효 후 독자권익위원회를 옴부즈맨 칼럼 게재 방식으로 상당기간 운영했다. 그러다가 현재와 같은 독자권익위원 회의체 방식으로 바뀌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지면 평가와 지면 제작 관련 제언을 담은 시민편집인 제도를 두기도 했다. 한겨레는 현재 <시민편집인의 눈>이란 칼럼과 저널리즘책무실장의 칼럼을 통해 콘텐츠를 평가하고 있다. 25개 지역신문사 중 절반 넘는 신문사들이 언론학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젊은 독자 확보를 염두에 둔 독자권익위원 활용도 눈에 띈다. 지역신문은 청소년 관련 기관장을 활용하는 곳도 있고, 강원도민일보는 고등학생을 독자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서울신문과 국제신문은 권익위원에 미디어 관련 학과 학생이 포함돼 있다.
독자(권익)위원 구성을 보면 중앙종합일간지와 다른 지역일간지만의 특징도 있다.
먼저, 기업인을 독자권익위원으로 둔 곳이 12개사로 거의 절반이다. 대부분 노동 관련 단체나 전문가를 포함해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지역일간지 부산일보의 경우 기업인이 과다하게 선임돼 노동조합 및 언론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박정희 부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지난해 11월 <시청자 독자위원회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부산일보 독자위원회 구성이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부산일보는 2002년부터 운영해오던 ‘부일 독자위원회’를 2016년 4월 창간 70주년을 맞아 ‘비즈리더스 독자위원회(B’s Readers)’로 개편했다. ‘부산을 읽어내는 여론 주도층’인 동시에 ‘부산일보 구독자’를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라고 사고를 통해 독자들에게 설명했다. 독자위원들에 대한 기대도 여느 신문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2년 동안 본보 보도 내용에 대한 비판, 건의를 통해 지역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1~3기 독자위원 67명 중 기업인이 39명(58%)을 차지해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정희 국장은 “기업인들 중에는 상공회의소 대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체 등 언론사가 감시해야 할 대상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동조합의 사장 퇴진 운동의 빌미가 되기도 했으며, 신임 편집국장은 독자위원 개편을 공약으로 약속하기까지 했다.
포항에서 발행되고 있는 경북일보는 독특한 지면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평가위원만 470명이다. 경북의 23개 시·군을 순회하며 경북포럼 ‘지역 비전 프로젝트-이 문제 이렇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를 마친 뒤 그 내용을 독자권익위원회 지면 평가 회의와 연계해, 뉴스 수용자들과 공동체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솔루션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운영방식이다.
두 번째로 도의원 등 지역 정치인을 독자권익위원으로 둔 신문사들이 있다. 강원일보는 10명의 독자위원 가운데 2명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출신 도의원으로 위촉했다. 경인일보의 경우 정의당 청년위원회 진행위원과 전직 경기도 의회 의장을 독자위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치인의 경우 언론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직군이고, 독자(권익)위원회회의 참가만으로도 지면에 노출돼 홍보 효과를 얻는다. 독자(권익)위원으로 타당한지 따져 볼 일이다. 전국종합일간지들이 정치인을 일체 배제하는 까닭을 지역지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병원장이나 의사가 독자위원으로 포함된 지역신문사들도 상당수다. 광주일보, 광남일보, 전북일보 등 호남권 3개사와 영남일보, 제민일보, 충청투데이 등 6개사가 의사를 독자권익위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주일보의 경우 전체 7명의 위원 중 전남대 의대 김윤하 산부인과 교수가 독자위원장을 맡고, 이철갑 조선대 병원 산업의학실 과장 등 지역의 대표적인 종합병원 의사가 포함돼 이채롭다.
특정 분야 편중도 경계해야 한다. 대전에서 발행되고 있는 중도일보는 이진숙 충남대 총장이 독자(권익)위원장을 맡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신문은 전체 위원을 19명으로 구성하고, 회의 때마다 9명씩(위원장은 매회 참석) 격월로 참여해 10명 회의체로 운영한다. 충청투데이는 충남 지역 17명, 충북 지역 8명의 위원을 별도로 두고 있다.
남녀 위원 구성비
8개 전국종합일간지 독자권익위원은 63명이다. 이중 남성이 38명(60%)이고 여성은 25명(40%)이었다.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여성 5명, 남성 4명으로 여성위원 수가 더 많았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남녀 비율이 같았다. 조선일보(남성 9명, 여성 2명)와 내일신문(남성 5명, 여성 1명)은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일간지 25개사 가운데 남녀 비율을 파악할 수 없는 경북일보와 광남일보를 뺀 23개사의 독자(권익)위원은 275명으로 남성이 76%인 209명이고, 여성은 24%인 66명에 그쳤다. 지역일간지의 여성 독자위원 발굴 필요성을 보여준다.
위원회 운영방식
중앙종합일간지 8개사의 독자(권익)위원회는 월 1회 지면 및 콘텐츠 평가회의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원들은 회의 참석 시점에서 과거 1개월 동안의 지면을 평가해 의견을 제시한다. 경향신문은 2022년 독자위원회출범을 알리면서 신문 지면과 홈페이지를 포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뉴미디어 콘텐츠까지 경향신문이 생산하는 모든 콘텐츠를 평가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시민편집인의 눈>이란 열린편집위원장의 정기 칼럼이 게재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전국종합일간지는 주필(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경향신문), 연구심의팀장(동아일보), 책무실장(한겨레) 등 신문사의 편집국 고위 간부가 참석해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회의 발언 내용을 정리해 편집국에 회람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역일간신문들은 운영 형태가 다양했다. 매월 1회 평가회의를 갖는 신문사는 13개사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4개사는 격월, 5개사는 분기 1회, 2개사는 연 3회, 1개사는 연 2회 독자(권익)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국제신문은 지난해 매달 개최하던 회의를 연 4회로 축소했다.
독자(권익)위원들이 선정하는 기자상을 운영하는 신문사들도 있다. 경남도민일보는 ‘이달의 기자상’을, 광남일보는 ‘올해의 기자상’을 독자(권익)위원들이 선정해 시상한다.
독자권익위원회가 업그레이드되려면
언론(인)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언론은 속성상 보도 과정에서 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런 경우, 언론 자유의 기본 전제가 무너진다. 그렇다고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민주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언론이 독자 권익을 침해했더라도 그 권익을 복원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을 경우, 언론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독자(권익)위원회의 태동 배경이다. 신문법은 2005년 제정됐다. 제정되기 전 수없는 공론 과정을 거쳤다. 한국 언론사에 남을 대립 논전을 거쳤다.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의무 조항이었다. 보수신문과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독자(권익)위원회는 지금처럼 ‘자문기구로 둘 수 있다’로 합의돼 운영되고 있다. 의무 조항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문진흥을 위한 여러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평가 척도로 도입돼 추동한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신문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전국종합일간지 8개사와 25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가 운영하는 독자(권익)위원회는 본래의 취지를 정확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독자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신문사에 보상을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누리집에 “보도로 인해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정·반론 보도는 물론 독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조선일보 조차도 ‘보도 내용에 대한 독자위원들의 지면 평가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지면 평가를 통한 뉴스 상품의 품질 개선이 독자 권익을 실현하는 것 아니냐고 강변할 수 있다. 하지만 독자(권익)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지면 평가 방식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무엇보다 독자위원을 자사의 이념적 편향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특정 기사에 대한 독자위원들의 전문성 있는 지적은 기자 개개인이 품질 높은 기사를 쓰도록 추동한다. 또한 신문의 편향성을 보정하는 선의의 감시견 역할도 한다. 독자위원 구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사에 대한 지적은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위원들에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현실 적합성이 부족한 추상적인 지적은 편집국 기자들이 받아들이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신문사가 신임 독자위원을 임명하면, 《저널리즘의 기본원칙》(한국언론진흥재단 발행)과 《버려야할 관행, 지켜야할 원칙》(이화여대 출판문화문화원 발행) 같은 저널리즘 기본서를 배부해 숙독을 권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신문사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독자(권익)위원회 회의에는 최소한 부국장급 이상이 참여해 독자위원들의 평가를 경청해야 한다. 필자가 경험한 한국일보의 경우 주필, 부국장, 오피니언 에디터가 독자(권익)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다. 권익위원들의 발언 내용은 사장을 포함 편집국 구성원들이 공유했다. 신문사가 이런 정도의 의지를 보이면 참여하는 위원들은 지면뿐 아니라 해당 언론사의 여러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를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자위원들의 평가가 귀에 거슬려도 변명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경험했던 중견급 언론사 사례다. 독자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재벌 그룹 총수 관련 광고성 기사(기사형 광고와는 다르다. 독자 기만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악질적인 기사다)에 대해서 독자를 속이는 잘못된 언론 행위라고 매서운 평가를 했다. 참석했던 간부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다’며 독자위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래서는 발전이 없다. 그 회의에 참석하는 편집국 혹은 사내 참석자는 들어야 한다. 그리고 발언 내용과 분위기를 간부회의에 전하고, 신문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까지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한다.
일부 지역 언론사의 경우는 독자위원들의 목소리가 지면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곳도 있다. 이런 경우 운영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회의 때마다 특정 주제를 선정해 현실적 대안을 찾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독자위원회는 콘텐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독자를 위해 베푸는 시혜가 아닌, 신문의 부패를 막는 방역 시스템이란 인식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