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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뷰]한국언론학회 미디어플랫폼 산업 연속 세미나 참가기②
미디어 리뷰 | 등록일 : 2024-08-30

국내 미디어계의 여러 이슈 중에서도, OTT 중심의 미디어 시장 개편으로 인해 새롭게 재편될 규제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번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와 정책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이 오갔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한국언론학회는 지난 7월 1일과 17일 양일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을 진단하고,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플랫폼 산업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이슈와 전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속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글에서는 7월 17일에 개최된 두 번째 세미나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의 내용을 소개한다.


플랫폼 규제와 이슈 폭넓게 다뤄

 

최근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우려한 주요 국가가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규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이 이전의 규제 이슈와 동일하게 국내 기업만을 대상으로 적용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17일 열린 두 번째 세미나는 이준웅 전 한국언론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송해엽 국립군산대 미디어문화학부 교수와 임석봉 다이렉트미디어랩 대표가 발제를 담당했고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전략연구센터장, 김형완 성균관대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선임연구원,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강재원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노동환 웨이브 팀장,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섰다. 

 

발제 1과 발제 2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반적인 플랫폼 산업의 규제 이슈와 플랫폼으로서 방송이 가지는 산업적 가치의 한계를 다뤄 플랫폼 규제 일반과 방송 플랫폼 이슈를 폭넓게 다루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외 플랫폼 규제 바라보는 시선은 

 

플랫폼 규제 이슈 전반을 발제한 송해엽 교수는 국내외 미디어 플랫폼 주요 기술 규제 이슈와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했다. 송 교수는 이날 발제문을 통해 각국이 이용자 보호에서 국가 안보에 이르기까지 플랫폼 기업에 대해 다양한 기술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국내 다수 발의 법안을 소개했다. EU의 DMA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 사업자로 지정하여 규제하는 법안으로서, 해당 게이트키퍼의 요건을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것, △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최근 3년간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연 매출 75억 유로(약 11조 1,000억 원) 이상 또는 최소 3개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 △이용 사업자가 최종 이용자에게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의 역할을 할 것(최근 1년간 EU 내 월간 활성 최종 이용자 4,500만 명 또는 이용 사업자의 수가 연간 1만 개 이상일 것),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일 것으로 지정했다.

 

 

7월17일한국언론학회세미나소개포스터ⓒ한국언론학회

 

 

이에 대해 송 교수는 규제가 혁신을 위축시키고,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기업과 규제 당국 모두에게 상당한 기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규제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에 규제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모호하게 규정한 과도한 준수 비용으로 실패한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와 캐나다에서 메타(Meta)가 뉴스 링크를 차단한 이후 오히려 정치 기반 그룹에서 이미지 게시물에 대한 반응이 3배 증가한 뉴스 차단 사건, 미국의 틱톡 금지를 대표적인 기술 규제의 실패 사례로 소개했다. 

 

이와 관련하여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는 국내외 플랫폼 규제 이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제기했는데, 특히 국내 미디어 플랫폼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완 선임연구원은 플랫폼 규제 논의가 있었으나 (현 단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며, 플랫폼 불공정 이슈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보다는 혁신에 중점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선임연구원은 플랫폼 자율 규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의 사후 규제를 통해 대응책 및 사례 연구를 잘 모아가는 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여기에 더해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전략연구센터장은 최근 공정위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는 규제기관에 대해 제대로 된 시장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며, 기존 필수설비와 같이 사전 규제를 통한 규제 방식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즉 플랫폼사업의 특성상 두세 개의 시장이 중첩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시장 획정 자체의 한계를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인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예를 들어 법적 규제와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현재 플랫폼 규제 기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두 번째로 이어진 발표에서 임석봉 다이렉트미디어랩 대표는 플랫폼으로서 방송의 역할과 위기 극복 과제를 주제로 현재 레거시 방송에 필요한 전략을 제안했다. 임 대표는 레거시 미디어로서 방송의 과제로 플랫폼 구축 노력, AI와 스트리밍 시대에 부합하는 디지털 전략 수립, 신뢰받는 방송사가 되기 위한 노력, 방송 가시청 확대를 위한 글로벌 진출과 협력을 위한 노력, 합리적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노력 등을 꼽았다. 이와 같은 전략은 방송사 네트워크 효과의 감소, 방송사가 배제된 직거래 구조의 활성화, 방송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한 방송 시장의 개방성의 부재, 아날로그 방식의 규제로 인한 확장성의 부재라는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이며 이와 같은 원인의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뒤이어 이뤄진 토론에서 강재원 동국대 교수는 게이트 키핑 사업자의 정의와 이에 대한 기준과 관련된 논란을 지적했으며, 플랫폼 사업자와 애그리게이터 사업자에 대한 규정 논란을 지적했다. 노동환 웨이브 팀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역내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글로벌 FAST(Free AdsupportedStreaming TV)와 OTT 사업자의 진출로 인한 국내 OTT 사업자와 레거시 방송사의 경쟁력 약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의 레거시 규제에 대한 문제도 거론했다.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레거시 방송에 대한 아날로그 규제를 비판하며 국내 방송사의 경쟁력 부재 현상의 원인으로 규제의 문제를 꼽았다. 그러나 미디어 산업 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소외된 기존 방송사들의 문제는 결국 방송사들이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 있다며,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에 실패한 방송사들의 한계를 지적했다.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고려할 사항 많아

 

미 하원은 지난 2020년 10월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이 강화될 경우 플랫폼 산업 혁신 저해, 개인정보 침해, 저널리즘 질 저하, 개인과 기업의 정치적·경제적 자유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플랫폼 기업의 규제 강화를 주장해 온 연방거래위원회(FTC) 리나 칸(Lina Khan) 위원장은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7월 17일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전략연구센터장, 송해엽 국립군산대 미디어문화학부 교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형완 성균관대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선임연구원,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의 모습 ⓒ한국언론학회

 

 

세계 주요국이 기술 패권 선점을 위한 규제 정비 및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국내에서는 여전히 AI에 대한 법안이나 해외 기업 규제에 대한 법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가 자칫 불분명한 기준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요국 역시 해당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보다 신중한 접근을 위해 면밀한 시장 및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는 주요국 공정위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문제를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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