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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_'대화하는 검색의 시대', AI 검색의 부상]AI 검색과 저작권법적 쟁점
커버스토리 | 등록일 : 2024-09-27

네이버, 구글 등 기존 인터넷 검색은 결과물로 단순히 링크만을 제공해 저작권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 반면, AI 검색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논란이 예상된다. 점차 상용화되고 있는 AI 검색을 둘러싼 저작권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확인해 본다. 편집자 주

 

2000년대 초 검색 포털 엠파스(Empas)는 문장을 처리하는 수준의 자연어 검색을 제공해 어느 정도 대화형 검색이 가능했다. 사용자는 대화하듯 검색 문장을 입력하고, 검색엔진은 이에 맞는 결과를 제공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이 발전하고 데이터가 축적되며 자연어 검색의 효율성은 크게 향상됐다. 챗봇과 같이, 이 기술은 현재 AI 검색이 지향하는 바와 유사한 점이 많다. 당시 자연어 검색이 꿈꾼 것이 지금의 AI 검색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전통적 인터넷 검색은 퍼플렉시티(Perplexity)와 같은 AI 검색과는 다르다. 전자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제3자의 정보 링크나 정보의 일부만을 제공하지만, 후자는 AI 시스템이 데이터를 가공해 직접적인 결과물을 생성한다. 이로 인해 법적 책임 문제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전통적인 인터넷 검색은 단순히 링크를 제공하고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색 서비스 제공자를 저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로 간주해 콘텐츠 내용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볼 수 있다.

 

AI 검색의 법적 쟁점

 

그렇다면 AI 검색 제공자는 저작권법상 OSP로 인정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전통적인 인터넷 검색은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지 않고 제3자가 만든 저작물을 크롤링하거나 인덱싱해 제공할 뿐이다. 반면, AI 검색은 AI 모델을 통해 학습된 데이터를 가공해 결과물을 생성한다.

 

AI 검색 제공자가 특정 저작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허락 없이 이를 가공·편집·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저작물의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생성해 사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검색과 AI 검색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AI 검색은 알고리즘에 의해 결과를 생성하더라도, 그 알고리즘 자체가 편향되거나 저작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등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AI 검색은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있다. AI 검색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은 일종의 도구다. 도구는 누군가의 이용으로 그 가치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는 AI가 자발적으로 생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AI를 활용해 생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유보된다. 검색 결과도 다르지 않다. AI 검색이 제공하는 결과물에 OSP가 관여한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다. 

 

AI 검색은 해당 결과물 생성 관련 링크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검색 결과는 AI 시스템에서 가공을 거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AI 모델과 서비스 제공자의 공동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물론, AI 모델이 한 것이지만 행위의 주체성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그에 따른 책임 주체가 된다. 아직은 AI 모델이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볼 수 없고, 현행 법률도 권리·의무의 주체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약, 자의를 갖는 AI가 등장한다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AI 검색 결과는 창작인가?

 

AI 검색 결과는 창작인가, 조합인가? 또는 데이터의 집합인가, 확률에 따른 표현의 나열인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 답하기도 쉽지 않다.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도 검색의 가치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것은 필자가 경험한 가치판단의 결과이다. 사람이 글을 쓰는 것과 기계가 글을 생성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AI 모델이 학습된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따라 표현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계도 인간의 데이터에 기반해 학습하거나 인공신경망 자체가 인간의 학습 결과물을 저장하는 방식과 유사한 면에서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 

 

AI 모델은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므로, 그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이 투영된다. 기계가 결과물을 생성하더라도, 그 학습 과정에서 인간의 데이터와 판단이 영향을 미친다. 결국 AI 모델은 인간의 모습을 반영한 일종의 자화상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 검색 결과는 데이터의 가공이라기보다는 인터넷에 공개된 사실 적시에 불과하다. 사실상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반면, AI 검색은 결과물을 생성하거나 창작하고 그에 따른 레퍼런스를 추가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내용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 즉, AI 모델이 답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결과물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구조다. 이처럼, 인터넷 검색과 AI 검색의 차이는 내용에 대한 관여나 개입의 여부다. 

 

인터넷 검색은 가치 중립적인 링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만, AI 검색은 서비스 제공자가 결과물에 개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검색 서비스 제공자가 검색 결과물에 직접 개입해 제공한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책임의 기준은 서비스 제공자의 검색 결과에 대한 개입의 차이라고 할 것이다. 직접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콘텐츠 내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원정보의 출처를 명시함으로써 AI 검색사업자도 면책될 가능성이 크다.

 

AI 검색 제공자의 저작권법상 면책 가능성

 

최근에는 검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색증강생성(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법이 도입됐다. 이 기법은 검색 결과의 생성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신뢰성을 높이지만,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가 결과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검색엔진의 DB와는 달리, 내용에 대한 통제권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검색 결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법상 면책을 받는 OSP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전통적인 검색 서비스는 결과물에 대한 개입이 없어 면책되지만, AI 검색은 일정 부분 개입이 발생하므로 면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AI 검색이 저작권 침해된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면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AI 검색 제공자를 OSP로 간주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검색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어야 하며, 둘째, 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할 경우 게시 중단(Notice & Takedown)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검색 제공자가 저작물을 임의로 가공하지 않고 중립적인 결과만 제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AI 검색 제공자는 OSP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했거나 저작물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아직은 AI 검색모델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볼지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그동안 검색은 인류의 정보 활동에 미치는 공공성을 인정받으면서 저작권법상 면책을 받아왔다. 전통적인 검색과는 다른 면이 있지만, AI 검색 또한 공공성을 무시하기 어려운 서비스이다. 따라서, AI 검색에 있어서 그 가치는 인터넷 검색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검색자의 의도를 맥락에 따라 결과로써 요약하고, 그에 따른 출처 표시를 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인용’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AI 검색은 결과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의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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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 김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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