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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법정에 선 언론인] 늘어나는 언론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집중점검 | 등록일 : 2020-09-29

형사고소와 언론플레이, 급여 가압류까지 언론 분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그 소송 건수 추이와 결과만 본다면 언론 자유는 심각한 위기임이 틀림없다. 이와 관련한 통계와 사례를 통해 언론 분쟁 상황을 조망하고 위기를 제대로 바라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더불어 언론 분쟁을 대하는 언론의 올바른 자세와 방법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법정에 서는 기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형사고소를 당하고, 손해배상을 요구받으며, 심지어 급여에 가압류가 걸린다. 물론, 법정에 선다는 것이 곧 기자가 뭘 잘못했다거나 기사가 반드시 위법했다는 뜻은 아니다. 형사재판이라면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민사소송에서는 마침내 승소할 수도 있다. 그래도 기자가 법정에 선다는 것, 언론 분쟁을 겪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을 위축시키는, 취재와 보도에 대한 심대한 제약일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언론 소송은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고서가 처음으로 분석을 시도했던 2008년도 매체별 민사소송 건수는 116건이었는데 2019년 334건으로 10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1) 이러한 현상은 언론조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2008년 954건이었던 조정사건이 2019년 3,544건이 됐다. 어느 한 해의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언론 분쟁 건수(매체별 소송 건수, 조정 건수) 변화 추이를 살펴봤으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언론 분쟁이 급증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객관적인 수치와 결과만 놓고 보면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기로 여겨진다. 소송의 위협 속에 놓인 기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분쟁의 결과도 따져보고, 조금 다른 지점에서 언론 분쟁 상황을 조망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과연 소송에 직면한 우리 언론의 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그 후에 내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림 1] 매체별 소송 비율(2010~2019) (단위: %)


 

통계를 통해 본 언론 분쟁 상황  

 

언론 분쟁 관련 통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자. 거시적 관점에서 언론 분쟁 상황을 조망하게 해주는 지표로 분쟁 건수, 승소율, 손해배상액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서두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는 분쟁 건수의 경우, 증가 추세인 데다가 한 해 수천 건에 달하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기사와 관련해 소송이나 조정 신청이 제기될 위험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

 

분쟁 건수 증가와 관련해 생각해볼 요인이 있다. 바로 매체 수의 증가다. 언론 매체, 그중에서도 인터넷 매체가 크게 늘었다. 인쇄 매체의 경우, 일간·주간·월간할 것 없이 전반적인 경영난 속에서 그 숫자가 늘기는커녕 감소하는 추세지만, 인터넷신문만은 예외다.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5년 6,347개에 달했던 인터넷신문이 2020년 8월 말 기준 9,290개로 크게 늘었다.2) 매체 수가 증가하면 기사량이 늘어나 소송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기 마련이다. 실제 인터넷 매체 관련 분쟁이 전체 언론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민사소송의 경우 2015년, 언론조정은 2010년부터 절반을 웃돌기 시작했다. 이 기간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들은 소송이나 조정 건수가 종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그림 1], [그림 2] 사정이 이러하니, 분쟁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개별 언론사 혹은 기자 입장에서 분쟁이 많아졌다거나 소송 부담이 커졌다고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생각해볼 일이다. 

 

 

[그림 2] 매체별 조정 비율(2010~2019) (단위: %)

 


 

분쟁 건수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즉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은 소송 결과에 해당하는 지표다. 이 지표들 역시 언론 분쟁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 

 

2010년대 들어 연간 원고승소율, 다시 말해 소송에서 언론사가 패소하는 비율이 50%를 넘긴 해는 2011년과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7년 4번에 불과했다.[표] 나머지 6년 동안 언론사는 2건 중 1건 이상의 소송에서 이긴 셈이다. 소송 사건을 손해배상으로 국한하면, 언론사 패소 비율은 더욱 현저하고도 일관되게 줄어든다.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한, 언론사는 매년 2건 중 1건 이상의 소송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6년간은 3건 중 2건을 이겼다. 

 

 

[표] 원고승소율 및 손해배상 인용액(2010~2019)

 

 

손해배상인용액의 변화 추이도 의미심장하다. 손해배상인용액의 평균값, 중간값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줄어들고 있다. 손해배상인용액 평균값의 경우, 2010년 2,424만 원이었으나 2019년 1,464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중간액은 2010년 1,000만 원이었다가 2019년 500만 원으로 정확히 절반이 줄었다. 도중에 약간의 오르내림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현재의 원고승소율, 손해배상인용액 모두 1990년대나 2000년대와 비교할 때 오히려 낮다는 점이다. 1990년대 언론 보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원고승소율은 73.6%에 달했으며 평균 손해배상인용액의 경우, 1991년 2,667만 원을 시작으로 단 한 차례도 2,000만 원 이 하로 내려가지 않았고 2001년 5,743만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 동안의 평균 손해배상인용액은 4,141만 원, 중간액은 3,000만 원에 달했으니 2010년대의 상황에 비할 바가 아니다.3) 

 

결국, 2010년대의 언론 분쟁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서 1990년대나 2000년대와 비교해 나빠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분쟁 건수뿐이다. 분쟁 건수만 늘었을 뿐, 소송 결과는 언론사에 유리하게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분쟁 건수의 증가 또한 매체 수 증가에 따른 결과일 수 있어 곧장 개별 매체의 소송 부담 증가로 보기도 어렵다.

 

승·패소 사례로 본 언론 분쟁 상황 

 

승소인지, 패소인지 소송 결과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겼는지, 왜 졌는지 이유도 중요하다. 2010년대 들어 1990년대나 2000년대에 비해 언론사 승소율이 높아졌으며 손해배상인용액도 낮아졌다고 했는데 언론사가 보도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소송은 개별적인 것이어서 모든 사건에 공통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흔히 대세라고 볼 수 있는 판단 기준(법리)이 있기 마련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비타500 박스’ 사례다.4) 경향신문은 2015년 4월 15일 자 <[단독]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 30분 이완구 부여 선거사무소 성완종 측 “차에서 비타500 박스 꺼내 전달”> 제하의 기사에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구체적인 금품수수의 경위와 방법을 보도했다. 기사의 핵심은 단연코 ‘비타500 박스’였다. 금품수수의 시기 및 장소가 이미 보도된 상황에서 해당 기사는 금품수수의 경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 전 총리가 정말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러나 이 기사의 핵심, 즉 금품이 ‘비타500 박스’에 담겨 전달됐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허위였다. 기자가 취재원들부터 확인한 사항은 금품 전달 매체가 ‘박스’라는 정도였을 뿐, 구체적으로 ‘사과 박스’인지, ‘귤 박스’인지, 음료수라면 ‘박카스 박스’인지, ‘비타500 박스’인지는 아니었다. 심지어 신문 초판에서 ‘노란색 귤 박스’라고 썼다가 취재원에게 항의를 받은 이후 ‘비타500 박스’로 보다 디테일하게 수정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이 소송에서 경향신문은 승소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소송 결과가 아니다. 언론사의 승소는 애당초 예측 가능한 결론이었다. 고위 공직자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돈이 무슨 박스에 담겨 전달됐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담당 재판부는 단순 명쾌한 법리(지엽말단적인 사항의 오류라서 오보 아님)를 버리고 중요한 사항(금품 전달 매체가 무엇인지)에 관해 경솔하게(상당성 부정) 오보를 냈지만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는 보이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급반전 있는 법리를 택했다.


오보 상황에서 언론을 보호해주는 법적 장치들이 있다. 허위가 있어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오보로 인정하지 않거나(1차) 허위라도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2차)고 보는 것 등이다. 특히, 2차 방어 논리를 가리켜 ‘보도의 상당성’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비타500 박스’ 판결대로라면 여기에 하나의 방어 논리가 더 추가된 셈이다. 즉, 공익성이 큰 사안에서 발생한 오보라면 비록 그것이 언론의 경솔함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3차).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한 판결이 계속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언론사의 책임을 한층 덜어주는 판결인 것만은 분명하다.

 

두 번째는 ‘대기업 성희롱 보도’ 사례다.5) 2018년  4월 1일 SBS 8시 뉴스 에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H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문제를 다뤘다. H의 한 여성 임원이 담당 부서 직원(역시 여성이었다)으로 하여금 임원들 술자리에 와서 술을 따르고 춤을 추게 했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뒤 해당 직원이 퇴사하 기까지 했지만 H사는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날 뉴스의 요지였다. 이후로도 SBS는 같은 달 4일까지 세 차례 이 사건을 더 다뤘고, 결국 가해 임원을 비롯한 해당 계열사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직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문제는 뉴스에서 언급된 성희롱 피해자가 S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자신은 방송사에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제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제보한 것처럼 보도됐으며 피해자가 공론화를 원치 않은 보도였다는 점을 들어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주장했다. 과연 언론은 피해자가 공론화를 원치 않을 경우 성희롱 사건을 기사로 다룰 수 없는 것일까. 

 

문제의 뉴스에서는 기업 상호는 물론, 성희롱 피해 당사자를 포함해 관계자들의 실명이 전혀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퇴사 시점과 가해자인 여성 임원의 승진 시기,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 임원의 부하 직원이었다는 사항 등을 표시함에 따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말았다. 그런데 이 정도의 위험마저 피하려다 보면 아예 기사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재판에서도 법원은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뉴스의 소재나 내용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고 또 사건을 기사화하는 방식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선정적이고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를 모두 부정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의 공론화를 원치 않아도 사안의 성격과 보도 방식에 따라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사생활 보호와 언론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언론 자유의 손을 들어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언론 분쟁에 대처하는 언론의 자세

 

소송에 직면한 우리 언론의 상황을 조망도 했고,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거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기에는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소송 결과에 있어서나 법리적으로나 결코 언론에 불리하다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돌이켜보면, 언론은 항상 법적 분쟁이라든가 소송 결과에 관해 ‘소송 남발’, ‘언론 자유 위축’,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며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과도한 우려를 표출하는 면이 없지 않았다.6) 소송이 빈번하면 기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하기 어려워지고 이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손해로 귀결된다는 식의 논리를 펼쳐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 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다시 불거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가 이러한 맥락 속에 있다. 

 

물론, 현재의 언론 분쟁 상황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언론사가 아닌,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나 급여 가압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언론사가 아닌, 기자 개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비율이 전체 소송 사건의 49.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7) 언론 자유 위축의 문제는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더욱 심각해진다. 언론사들이 소속 기자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지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변제 능력이 있는 언론사를 제쳐두고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급여에 대한 가압류까지 신청한다면, 쉽게 허용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언론플레이도 늘었다. 최근 들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자신의 SNS에 ‘누구를 고소한다’거나 ‘어느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조정을 신청했다’라고 올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SNS 게시글은 기사화될 가능성이 크다. 소송이 전보다 많아졌다고 느끼는 원인이 혹시 취재원들의 능숙한 언론플레이와 그에 따른 기사화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직으로서의 자질 향상 및 윤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기자 숫자가 늘면서 직업적 훈련의 정도, 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이 균일하지 않다. 한 세미나에서 만난 기자는 ‘기레기’로 불리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렸다. 그 기자는 나름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는, 비교적 양심적인 기자로 보였다. 기자에 대한 세간의 비난이 그러한 기자를 향한 것은 아닐 것임에도 기자직 전체가 매도되고 있다. 

 

기자가 전문직인지는 지금도 여전히 논쟁적이다. 그래도 여전히 기자는 전문직이며 전문직이어야 한다고 믿는 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소송이 왜 이리 많으냐고 하소연해봐야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오히려 책임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구태의연한 결론이지만, 언론 분쟁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자들 스스로 자신의 기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것, 저널리즘의 본질에 충실한 기사 쓰기에 몰입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이다. 









1) 이하에 나오는 통계자료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간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및 <언론조정중재사례집>에서 인용, 재구성한 것이다.
3) 조준원, 《언론소송과 판결 읽기: 법적 쟁점과 판결 경향 분석》, 한울아카데미, 21-33쪽, 2005.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15. 선고 2018가합522268 판결.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선고 2018가합5527, 5534(병합) 판결.
6) 이수형·신석호, <[이슈추적] 검찰, 언론 상대 소송 봇물>, 동아일보, 2000.7.4; <남발되는 명예훼손 소송에 ‘경종’>, 한겨레, 2003.2.7; 조용우·박용, <언론訴 남발로 비판보도 위축우려>, 동아일보, 2004.10.30; 김상만, <정부·공직자 소송남발 ‘비판언론 위축’ 우려>, 미디어오늘, 2008.5.29; 강진아, <국민·한국 잇단 손배 소송 "언론 자유 후퇴 우려">, 기자협회보, 2013.10.23.
7) 박아란·양재규, 《언론 자유 향상을 위한 법률적 방안》, 한국언론진흥재단, 58쪽,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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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 양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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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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