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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포털에서 뉴스가 사라진다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커버스토리 | 등록일 : 2022-02-25

출범 6년을 맞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그간 언론과 포털 중간에서 사회적 자율 규제 장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카카오의 새로운 뉴스 서비스 도입, 연합뉴스의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결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오른쪽)과 장경태 의원이 2021년 11월 18일 연합뉴스 포털 퇴출 조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2015년 5월 28일.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자 내부에서 진행해왔던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심사를 외부에 위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평위) 구성을 제안했다. 포털 내부에서 진행한 제휴 심사 결과에 대한 언론의 반발, 이용자의 클릭과 트래픽을 유도하려는 제휴 언론사들의 단독 보도·선정적 보도·속보 경쟁, 실시간 인기 검색어(급상승어)를 악용한 어뷰징 기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판과 포털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그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뉴스제평위였다.

 

2016년 3월. 뉴스제평위는 양대 포털이 개별 언론사와 뉴스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포털위탁형 자율심의기구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포털은 뉴스제평위에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으며, 뉴스제평위는 양대 포털과 검색 또는 콘텐츠 제휴(뉴스스탠드 제휴 포함)를 심사하고 제재하는 독립적 위상을 가졌다. 이러한 뉴스제평위는 국내 15개 언론 유관 단체·기관에서 두 명씩 추천하는 심의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졌다. 심의위원회는 사무국의 보조를 받아 제휴 신청 언론사와 제휴된 언론사의 뉴스를 감시·평가해왔고, 위원 30명 간의 상호 토의와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해왔다. 따라서 뉴스제평위는 언론사와 포털이라는 민간 기업 사이의 사적 계약을 결정해주는 특수한 형태의 사회적·공적·자율적 거버넌스 구조와 위상을 지닌다.

 

뉴스제평위는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언론-포털-이용자 중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계약서의 ‘을’에 해당하는 언론은 자신들의 뉴스 상품이 제값을 못 받고, 포털만이 자신들의 뉴스로 돈을 번다고 본다. ‘갑’ 포털은 언론의 힘에 밀려 선정적·광고성·어뷰징 기사를 막지 못하고, 이용자와 공동체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겨난 뉴스제평위는 포털에게 언론의 불량·불건전 뉴스와 이의 유통을 대리적으로 해결해주는 완충지대이자, 직접 상대하기 어려운 언론을 상대해주는 보호막 또는 방패가 됐다. 반면, 언론에게는 넘기 쉽지 않은 장벽으로 작동해 왔다.

 

뉴스제평위 활동 그 성과와 미완의 한계점

 

뉴스제평위 출범 후 6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뉴스제평위는 언론과 포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회에 떠맡긴 ‘완전하지 않지만, 꽤 쓸모 있는 사회적 자율 규제 장치’로 작동해 왔다.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같은 공적·자율적 규제 시스템이 개별 뉴스에 대해 사후 심의와 제재를 담당하는 반면, 뉴스제평위는 개별 언론사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자율심의기구다.

 

뉴스제평위의 최대 성과는 기사를 위장한 광고 기사, 어뷰징 기사를 대폭 감소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과는 포털에 유통되는 뉴스의 질적 하락 방지, 언론사의 뉴스 품질에 대한 긴장감 회복에 기여했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뉴스제평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재를 근간으로 포털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급상승어) 정책 변경과 폐지 등을 통해 이뤄졌다. 따라서 뉴스제평위는 완벽하지 않은 구조지만, 언론사 중심의 언론 유관 단체, 연구·윤리 단체,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좋은 저널리즘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사회적 자산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 평가도 분명히 존재한다. 부정적 평가의 핵심은 이해 상충과 효율성 문제다. 먼저 언론사가 언론사의 포털 입점과 제재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주축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해 상충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개 심의위원회 참여 단체 중 뉴스 생산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단체가 6개로, 전문가단체(5개), 시민단체(4개)보다 많다. 따라서 언론이 언론을 평가하는, 기존 제휴 언론을 대표하는 언론 관련 단체가 진입하려는 언론사를 평가하는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언론 내부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언론인의 참여가 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3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많다. 합리적 토론과 효율적으로 운영되기에는 과도한 규모라는 것이다. 이와 연동되는 지점이 뉴스제평위가 상시 운영체가 아니라 한 달에 1회 열리는 회의체라는 점이다. 한 개의 대립적 사안, 특히 언론사 제재와 관련한 집중 토론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 간의 합의와 결론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고, 다른 안건들은 2~3달 정도 밀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심의위원 인원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제휴 심사에 활용되는 일부 평가 기준 또는 항목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뉴스제평위는 지난 6년 동안 크게는 정량 지표를 더 많이 활용할지, 정성 지표를 더 많이 활용할지를 두고 여러 차례 조정을 해왔다. 이는 다양한 가치(객관성, 공정성 등)를 포함하고 있는 뉴스와 저널리즘 행위를 평가하기 위한 완전한 정량·정성 지표, 그 적정 비율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연관된다. 따라서 참여 심의위원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면서 상호 합의를 통해 지표를 조정해 왔고, 이러한 방식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뉴스제평위의 직접적 활동과 관련은 없지만, 검색 제휴를 악용한 ‘업자’가 등장하기도 했다. 첫째는 검색 제휴를 통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원이 일부 생겨났다. 최근 몇 년 동안 뉴스제평위에 검색 제휴를 신청한 언론사 중 2~3%만이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음에 따라 검색 제휴를 통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웃픈(웃기면서도 슬픈의 준말)’ 학원 사업이 생겨난 것이다. 둘째로는 검색 제휴에 통과한 일부 소규모 인터넷신문사를 사고파는 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포털과 검색 제휴를 한 인터넷신문이 국내 뉴스 생태계에서 충분한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검색 제휴를 통과한 소규모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사이비 언론 행위를 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 경영진이나 소유주에 대한 고발성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미끼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는 검색 제휴를 통과한 4~5개 언론사를 소유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기도 하다.

 

뉴스제평위의 미래와 뉴스 서비스의 미래


2021년 말부터 2022년 1월까지. 우리는 뉴스제평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양대 포털 중 하나인 카카오의 새로운 뉴스 서비스 도입, 뉴스제평위의 결정에 대한 연합뉴스의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 때문이다.

 

카카오는 자사의 카카오톡 서비스에 도입한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인 ‘뷰(My View)’를 2022년 1월 모바일 기반의 다음서비스에 확대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조만간 PC 기반 다음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뷰는 이용자가 1인 크리에이터, 언론사 등의 다양한 콘텐츠 채널 중 자신의 기호에 맞게 선택해 구성하는 개인 선택형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이다. 뷰 서비스는 ‘다행스럽게도’ 기존 뉴스 서비스 탭(tab)과 함께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뉴스 서비스는 PC 기반 다음서비스부터 우선 폐지하고, 모바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카카오의 방침이 예정대로 실행된다면, 최종적으로 포털 다음의 인링크 뉴스 서비스는 없어지게 된다. 개별 언론사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운영되는 뷰에 들어가기 위해 1인 크리에이터 채널, 다른 언론사 뉴스 채널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따라서 카카오는 현재와 같은 뉴스 제휴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언론사와의 계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연합뉴스 발 악재다. 사건은 연합뉴스가 홍보사업팀을 통해 2,000여 건의 기사를 가장한 광고를 포털 뉴스 서비스로 송출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뉴스제평위는 이에 대해 심사 규정에 따라 32일간 연합뉴스 기사의 노출 중단을 결정했고, 재평가를 통해 뉴스 제휴 계약을 해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직적으로 상당 기간 이뤄진 명백한 계약 위반 행위며, 국가기간통신사라는 공적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에 대한 뉴스제평위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이 사안에 대해 정치권을 끌어들였고 포털의 계약 해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연합뉴스 측에서 보면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연합뉴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유력 후보자들이 뉴스제평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다. 또한 예상과는 달리 법원은 연합뉴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뉴스제평위 재평가의 구체적 결과와 사유 통지 부족, 제재 대상 언론사의 방어권 보장 취약, 심의위원의 선임 기준과 절차와 관련된 규정·장치 부재, 주관적 평가 항목의 높은 비중, 단기간 심사에 따른 심사의 충실성 약화 가능성 등을 문제시했다. 뉴스제평위는 이에 대해 양대 포털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강력히 요청했으나, 카카오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네이버는 추후 검토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카카오의 새로운 뉴스·콘텐츠 서비스 도입, 연합뉴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결은 뉴스제평위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향후 선택에 따른 뉴스제평위의 미래는 다음과 같이 예측해 볼 수 있다.

 

먼저 카카오는 일정 기간 PC와 모바일 기반으로 나눠 기존 뉴스 서비스와 My 뷰, 발견 탭을 함께 운영하면서 이용자 트래픽과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기존 뉴스 서비스를 없애고도 트래픽이 유지되고 이용자의 반응도 괜찮다면, 카카오는 뉴스제평위를 탈퇴할 것이다. 하지만 만족할만한 정도의 트래픽과 이용자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뉴스제평위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트래픽 유지를 위해 기존 뉴스 서비스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카카오가 뉴스제평위에 투자하는 비용과 인력 지원은 회사 차원에서 힘겹거나 무리한 수준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카카오의 선택은 새롭게 구성된 경영진의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많은 언론사를 따로 관리하기보다는 뉴스제평위와 뉴스 이용 대가(전재료) 지불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회사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유리하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선다면, 카카오는 뉴스제평위에 남는 선택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카카오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구조에 놓인 네이버의 선택이다. 카카오가 남는다면 네이버도 당연히 남을 것이다. 현재의 뉴스제평위 구조가 네이버에 불리하거나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대 포털이 뉴스제평위를 유지한다면, ‘뉴스제평위 2.0’을 위한 고도화와 효율성 증대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고도화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시 언급된 내용, 즉 평가 규정의 개선, 심의위원의 자격 기준, 방어권 보장 강화, 충분한 심사 기간 확보 등을 의미한다. 효율화는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통합, 심의위원 수 축소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카카오가 탈퇴한다면, 네이버는 △네이버 단독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형태의 뉴스제평위 △사회적 뉴스제평위 해체 후 내부형 뉴스제평위 △카카오와 유사한 ‘네이버 뷰’ 서비스 중 하나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 중 단독 운영하는 소규모 뉴스제평위가 선택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현 뉴스제평위의 활동을 1년간 정지시키면서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내부형 뉴스제평위를 운영할 경우, 예전과 같이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둘러싼 언론과 사회의 비판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카카오 뷰와 같은 시스템을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카카오 뉴스 서비스 이용율(21.7%)보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이용률(90.7%)이 훨씬 높고(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이로 인해 유입되는 이용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 라이브, 콘텐츠 등 다른 서비스로 유인할 수 있는 뉴스 활용 트래픽을 포기할 수 있을 경우에만 카카오 뷰와 동일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트래픽을 포기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 6년간 뉴스제평위 운영을 통해 상당한 경험과 성과를 축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15명 규모로 심의위원회를 축소해 운영하면 카카오의 참여 없이도 동일한 비용으로 동일한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축소 이유는 카카오의 탈퇴에 있고, 이는 충분한 설득력을 부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뉴스제평위가 전반적인 뉴스 품질 유지에 도움이 되고, 언론사 내부적으로도 어뷰징을 강요하는 인식이나 구조 탈피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비 언론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향후 몇 년간 ‘소형화’된 뉴스제평위가 포털과 언론 서로에게 필요한 상황이다. 포털과 언론 각자가 더 자본적·구조적으로 자생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공생의 법칙이 작동할 것이다. 뉴스제평위는 언론과 포털의 제반 문제를 한 단계 순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자율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언론이 포털의 ‘뉴스 하청 업체’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공생 구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시점에서 이 연결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주체는 뉴스 이용자밖에 없다. 뉴스 이용자들이 좋은 뉴스에 대해 제값을 지불해 주고, 나쁜 뉴스를 적극적으로 클릭하지 않는다면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뉴스 이용자의 의식과 현명한 매일매일의 뉴스 선택만이 뉴스생태계와 사회 공동체의 건강성 회복으로 안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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