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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人사이드]대담: 언론사 변호사 이야기
미디어 人사이드 | 등록일 : 2024-04-26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이를 둘러싼 법적 이슈도 다양해지고 있다.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과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언론법 고유 이슈에서 최근 화두인 AI 대응에 이르기까지, 취재·보도와 분쟁 현장을 지키고 있는 언론사 변호사들의 경험담과 조언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신문과방송》은 언론사 변호사 네 명을 초대해 간담회를 열었다. 서규진 동아미디어그룹 변호사, 안재형 SBS 변호사, 장희진 가로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진우 중앙그룹 변호사가 참석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눴고 전문성에 기반한 조언도 제시했다. 대담은 지난 4월 5일 프레스센터에서 이뤄졌고, 진행은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맡았다. 

 

 

지난 4월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담에서는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가운데)가 사회를 맡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보도 뒤에는 법무팀이 있다

 

김민정 주요 업무를 간단히 소개하면? 

서규진 언론사 법무팀의 주요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큰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그리고 소송이다. 그다음은 계약서 검토와 자문, 세 번째가 법률 교육, 마지막이 업무 데이터 관리다.

안재형 거의 비슷하다. 기자들이 작성하는 기사나 <그것이 알고싶다>, <궁금한 이야기 Y>와 같은 프로그램 내부 구성안을 미리 검토하기도 하고, 영상 확인이라든지 저작권 침해 등도 함께 검토한다.

김민정 언론 분야 업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정진우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 비판과 감시를 수행하는 언론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더해 네 번째 권력이라는 언론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비판과 감시’ 역할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장희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법조 기자로 3년 정도 일했다. 동아미디어그룹 소속 변호사로 일하다가 개업했고 지금은 한국일보 자문을 맡고 있다. 

김민정 언론사에서는 어떤 종류의 법적 문제가 흔히 발생하나? 

서규진 보도·제작 관련 언론법 고유 이슈들인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이 주로 발생하고 또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최근 들어 청구원인으로 눈에 띈다. 

안재형 덧붙이면, 취재 과정에서의 불법성 논란도 많이 발생한다. 주거침입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또 녹취 관련해서 통신비밀보호법 문제도 있고 취재 대상을 쫓아다니면서 취재하다가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당하기도 한다. 

김민정 매체 유형(신문이냐, 방송이냐)에 따른 차이도 있나? 

정진우 신문에 비해 방송 쪽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명예훼손에서의 피해자 특정 문제다. 글로 내용을 전달하는 신문 같은 경우는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특정하게 되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방송은 흐림 처리를 해도 특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 흐림 처리를 너무 많이 하면 방송의 생동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기도 한다. 그래서 분쟁이 많이 생기는 특성이 있다. 한편 신문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 기고문으로 인한 명예훼손 분쟁이다. 신문사는 외부 기고문을 싣는 경우가 꽤 있는데, 기고문에 대해 소송이 걸리면 글의 작성자는 외부인이지만 게시한 신문사도 법적으로는 똑같이 책임을 진다. 원칙적으로는 외부 기고문을 받는 기자가 내용을 확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직접 취재하는 것보다는 사실확인이 어렵다.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해결책은, 반대 입장의 기고문을 비슷한 분량으로 실어주거나 반론을 상대적으로 충분히 실어주는 것이다. 

장희진 외부 기고문 관련 소송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이 글은 본지의 견해와 무관합니다’라는 문구를 달아 둔 게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후 교육이나 자문을 할 때 이런 문구를 최소한의 장치로 달아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민정 학계에서는 피해자 특정 관련, 초상권 침해를 우려한 과도한 흐림 처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어떤가?

장희진 대상의 동의를 구한 후 봄날의 풍경을 스케치하는 사진을 찍어서 썼는데, 나중에 사진 속 두 사람이 이혼했으니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해 온 사례가 있었다. 이런 종류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고,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초상권 관련해 청구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안다. 보도 사진은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데 그런 측면이 존중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김민정 방송 쪽은 어떤가?

안재형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예전에는 법원이 방송금지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는데 수년 전부터는 일부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방송은 내보내되 특정하지 마라,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마라 등의 조건을 거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도 추상적이어서, 화면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제작·방송한 후 드물게 후속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기자 개인 상대의 소송 늘어나

 

김민정 언론사뿐만 아니라 기자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대응 방안은? 

서규진 기자 개인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들 하는 것 같다. 기자들도 힘들지만, 기자를 지망하는 사람들의 동기도 저하하는 측면이 있어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우선 통상적으로 회사 업무로 기사를 작성했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회사 비용으로 조력하고 있다. 다만 기자 개인의 일탈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상금 청구 확인서 등의 안전장치는 마련하고 있다. 또 기자 개인이 피소되더라도 위축되지 않도록 ‘회사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 준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고 있다.

안재형 마찬가지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돕는다. 회사가 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다. 

김민정 다른 분야 변호사 업무와 차별되는 업무의 특수성이나 윤리적인 고려 사항은? 보람이나 어려움을 느꼈던 사례는?

서규진 언론사는 공공성을 띠고, 영향력도 막강하다 보니 정작 언론사가 공격받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가령, 특정 단체가 언론사를 공격하기 위해 보도 관련 소송을 계속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그러면 언론사는 더더욱 취재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 원칙 때문에 취재의 근거를 밝히지 못하게 된다. 자사 보도에 대해 법정에서 항변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거다. 또 일반 사건이라면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해 적극적으로 싸울 텐데, 언론사 사내 변호사의 경우 내가 하는 말이 언론사의 이름으로 나가는 일종의 선언이다 보니 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거나 때로는 침묵하기도 한다. 

장희진 소송 자료가 보도 가치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언론사 간 단독 경쟁을 고려해 기사가 나가기 전 자문할 때는 보안이나 비밀 유지가 중요하다. 시사적이거나 최근 경향에 맞게 자문해야 하는 특성도 있다. 기억에 남는 사례로는 국정농단 사태 때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오히려 추가 취재가 됐던 일이 떠오른다. 당시 언론사가 정정보도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했는데 상대편에서 소명하면 할수록 계속 취재가 됐다. 또, 사형수나 중대 범죄자가 형을 살면서 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범죄자를 대면해야 하는 때도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안다. 

정진우 언론 관련 소송은 결국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냐, 사생활 보호나 인격권이 먼저냐 간의 충돌인데, 실무적으로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법적 조언을 해야 할지가 어렵고 고민스럽다. 변호사가 알 권리를 강조하다 보면 기자는 적극적으로 취재하다가 위법 행위까지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손해배상이면 회사가 대신 지불하면 되지만 형사 고소를 당하면 기자 개인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기사로 인해 취재 대상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반면 변호사가 법적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하면 취재가 너무 소극적으로 이뤄져 기사의 가치가 떨어지고 알 권리 보장이 충분히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잡아 조언해야 한다는 것이 업무의 특수성이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늘 고민되는 점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가 가져온 법적 이슈

 

김민정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법적 이슈 혹은 최근 주목하고 있는 법적 이슈는?

서규진 저작권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다. 특히 방송사는 보도와 또 다른 카테고리인 교양, 예능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텍스트 이외에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다 보니 다양한 소재 사용이 필요하다. 또 한 번 만든 콘텐츠를 지면, 홈페이지, 포털뿐만 아니라 IPTV나 OTT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판매하게 되면서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다른 이슈로는 잊힐 권리가 있다. 잊힐 권리가 아직 입법화돼 있지 않은데 시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 ‘아예 흔적조차 없게, 모두 다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온다. 일례로, 구제 처리를 마무리했는데 뒤늦게 홈페이지의 신문 지면 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PDF 기사까지 내려달라는 소 제기가 있었다. 1심에서 언론사가 승소했는데, 해당 재판부는 지면 보기 서비스가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짚었고 또 PDF 기사의 특수성을 인정했다. 영구적이고 원천적으로 기사를 삭제하는 행위는 언론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본 거다.

장희진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무참히 공격하는 게 큰 문제라고 본다. 물론 공인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이나 검증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로 인해 공인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게다가 승소해도 공인이 받게 되는 피해보상액은 공인이 아닌 경우와 동일하게 미미하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해야 정당하지 못한 공격이 줄어들 것 같고, 또 독자·시청자나 공인들 입장에서도 정당한 비판을 수용하는 폭이 넓어질 것 같다. 

정진우 유튜브 등이 활성화되면서 대두된 또 다른 문제는 소위 가짜뉴스라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폐해다. 다양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언론사의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면, 결국 언론사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유튜브는 ‘이런 새로운 일이 있다’면서 빨리빨리 전달하는 데 치중한다. 한마디로 흥미를 끌기 위한 단순 사실 전달이다. 언론사는 그런 경쟁에 같이 뛰어들기보다는 사실을 검증하고 또 비판적인 시각에서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대중들에게 가치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고품격 뉴스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민정 최근 생성형 AI로 인한 뉴스 저작권 문제도 이슈다. 관련 대응 전략은?

안재형 방송협회에서 AI 대응 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고 언론진흥재단에서도 관련 포럼을 구성해 많은 언론사가 공동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미국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결국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어느 정도 논의가 무르익으면 국회에서 보상 체계를 만들어 처리해야지 당사자들에게 맡겨서 정리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좌측부터)서규진 동아미디어그룹 변호사, 안재형 SBS 변호사, 장희진 가로재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진우 중앙그룹 변호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법적 분쟁 피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질과 목적에 맞는 정보만 활용 필요

 

김민정 마지막 질문이다.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인들이 취재·보도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 관해 조언해 달라.

서규진 보도할 때 특정하지 않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보도 가치가 있는 것을 보도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보도에서 누군가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령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냐가 보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그런 범죄가 일어났느냐가 보도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특정해 기사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언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나중에 주위 사정과 결합해 예기치 않게 특정됐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특정하지 않기 위해 보호조치를 했다는 것이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익성을 판단하는 데 참작이 되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는 것이 면책의 가장 큰 안전장치가 된다. 

다음으로, 취재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취재 노트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타사의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OO일보가 어련히 알아서 취재를 잘했겠지’라는 생각으로 별도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하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별도 보도 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 

안재형 기자나 제작진이 변호사나 법률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법적 지식, 취재 보도와 관련된 법적 지식을 일정 정도 갖추면 좋겠다. 좀 오래된 사례인데 모 기업 대표가 범죄 혐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고, 그 취재의 근거는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 혐의가 설시(說示)돼 있으니 이를 근거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거였다. 그런데 압수수색만 하고 피의자 조사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과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달라서 생긴 일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일단 발부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다음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다음 단계로 간다’는 식이라 상대적으로 쉽게 나온다. 반면 구속영장은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발부된다. 똑같이 ‘영장’이라 불리지만 발부 요건에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간과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었나 싶다. 또, 가사소송법,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는 관련자를 특정해 보도하면 형사처벌 하는 조항들이 있다. 이런 법률들을 모르고 보도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 정도는 이제 기자들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장희진 반론을 충실히 반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가령, 기사에는 10가지가 넘는 사항이 담겨 있는데 뭉뚱그려서 반론해 달라고 하거나, 한두 번 전화하고 문자 남긴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반론을 구체적으로 받아야 하고 또 반복적으로 연락해야 한다. 최근에는 방송 작가들이 시사 프로그램 취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취재가 부족할 수 있고 반론을 충분히 받지 않아서 문제다. 작가들이 취재하고 반론 받는 것에 대해 방송사에서 고민해야 한다. 기자에 준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정진우 표현의 자유를 더욱더 인정받으려면 가십성 흥미 위주로 기사를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내용도 그렇고 화면도 그렇고 꼭 필요한 정보만 활용해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인격권 침해 등 위법 가능성이 낮아진다. 굳이 기사에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넣었다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말 기사의 본질, 기사의 목적에 맞는 정보만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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