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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디어 현장] 덴마크_디지털 아동보호 협약 발표
글로벌 미디어 현장 | 등록일 : 2026-04-24

덴마크 정부는 2025년 11월 ‘디지털 아동보호 협약(Aftale om digital børnebeskyttelse)’1)을 발표했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 정책은 특히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덴마크 의회 대다수 정당(사회민주당·자유당·중도당이 연합한 현재 덴마크 다수당과 보수국민당, 급진좌파 등)이 협약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 향후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아동보호 협약은 어린이·청소년이 어린 나이부터 접하는 디지털 환경이 유해 콘텐츠, 중독 위험, 디지털상의 또래 압력 등으로 건강한 성장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은 어린이·청소년의 디지털 환경 관리·감독을 개인이나 부모, 양육자에게 맡겨왔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덴마크는 디지털 아동보호 협약을 통해 유럽 전역의 아동을 위한 강력한 디지털 권리 확보에 앞장서고자 한다. 더불어 예방적·보호적·규제적 조치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조치가 어린이·청소년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처음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을 높이는 것이다.


디지털 아동보호 협약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또한 유럽연합 국가 중 최초로 어린이·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을 미디어 플랫폼 기업이 따르던 13세 이상에서 상향해, 15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시한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 진입하는 시기에 대해 사회적으로 신중한 접근과 결정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디지털 아동보호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린이의 스마트폰 소유 연령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상향 정책 및 법안은 협약에 앞서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총리의 요청으로 덴마크 복지위원회가 2025년 발표한 보고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덴마크 복지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최소 가입 연령이 13세임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청소년의 94%가 13세 이전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으며, 9~14세 청소년들은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하루 평균 3시간가량의 시간을 보낸다. 복지위원회는 어린 나이에 디지털 경험이 편중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하고, 어린이·청소년이 일상에서 균형 잡힌 디지털·아날로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2)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소유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권고는 이미 2025년 통과돼 2026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올해 8월부터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학교나 방과후 클럽에서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2025년 정부가 모든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도록 기존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법률 개정 후에는 대다수 어린이·청소년이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3)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부모와 양육자의 선택과 책임이 우선


소셜미디어의 경우 15세 이상으로 이용 연령이 제한될 예정이다. 디지털 아동보호 협약은 이용 제한 대상이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공개 프로필 기능과 중독성 있는 기능이 포함된 대형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교육·학습 관련 플랫폼은 제외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한편 덴마크는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분증인 ‘나의 아이디(MitID)’4)를 운영하고 있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연령 확인이 여타 유럽연합 국가보다 쉽다. 그러나 미디어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신분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향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결정돼야 하는 사항이다.


호주 등 선제적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을 제한한 국가와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특성은 부모와 양육자의 선택과 책임을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규제 대상을 15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13~15세 청소년의 부모나 양육자가 자녀의 소셜미디어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소셜미디어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5)


부모나 양육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지원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위원회(Medierådet for Børn og Unge, 이하 미디어위원회)6)는 별도의 게시물을 통해 부모·양육자를 위한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안내7)를 하고 있다. 이 게시물에서는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시행 전 과도기나 전환기에 부모와 양육자가 자녀 연령에 맞는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고, 연령 제한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 어린이·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연령 제한이 무조건 안전한 경험을 담보하지 않고, 연령 등급이 해당 연령 이상 누구에게나 적합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덴마크의 디지털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는 스마트폰 및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디지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연령을 신중히 조절하고, 국가와 사회가 힘을 보태 보다 나은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과제를 함께 진행한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디지털 아동보호 협약에 제시된 예산 배정 계획을 보면,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을 근거로 빅테크 규제 강화를 위한 예산(약 5,000만 덴마크크로네, 약 116억 원)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대안 플랫폼 개발 예산(약 420만 덴마크크로네, 약 9억 7,500만 원)이 잡혀있다. 이를 통해 덴마크는 어린이·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대안적인 오프라인 환경이 어떠해야 하는지 사회적 아이디어를 모으고자 한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입을 규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 디지털 환경이 가능하게 했던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회적 소통을 다양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인플루언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숨겨진 광고나 어린이에게 해로운 음식이나 도박을 홍보하는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덴마크 의회에서 디지털 아동보호 협약 추진 내용이 다수결로 통과될 경우 2027년 초부터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을 15세로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물론 실제 법안 시행까지 국내 의견 수렴뿐 아니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검토 절차도 남아 있다. 새로운 연령 제한법이 시행된 2년 후 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어린이·청소년의 삶에 디지털 환경이 가지는 무게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들의 미디어 이용을 단순히 규제·금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면에 그친다. 하지만 덴마크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제한은 미디어 이용을 규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를 포괄한다. 동시에 사회·가정·기업의 책임과 사회적 협의의 중요성을 환기한다는 특징도 두드러진다. 이러한 점에서 덴마크의 ‘디지털 아동보호’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 어떤 실천과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할 만하다.







1)<Aftale mellem regeringen(Socialdemokratiet, Venstre og Moderaterne), Det Konservative Folkeparti og Radikale Venstre om digital børnebeskyttelse>, Digitaliseringsministeriet, 2025.11.7, https://www.digmin.dk/Media/638981156766342129/Aftaletekst%20om%20digital%20brnebeskyttelse.pdf

2) Bryant, M., <Denmark to ban mobile phones in schools and after-school clubs>, The Guardin, 2025.2.2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feb/25/denmark-to-ban-mobile-phones-in-schools-and-after-school-clubs

3) Sauzet, S., Gravesen, D. T., & Hagemann, S.(ed.)., <I forbyder – vi snyder>, Børn og Unge, 2026.2.10, https://bornogunge.bupl.dk/p/boern-og-unge/10-02-2026/r/1/1/8107/2095230

4) 덴마크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13세가 되면 만들 수 있다. 13~14세는 디지털 신분증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15세가 되면 모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관공서 업무 등 각종 공적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5) 그러나 최소 연령은 13세로, 부모나 양육자가 요청해도 13세 미만 어린이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없다.

6)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위원회는 1997년 문화부에 의해 설립됐다. 미디어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영화 등급 분류, 아동과 부모를 위한 컴퓨터 게임 이용 자문, 그리고 국가 인식 제고 센터로서 어린이·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자료 보급 등이다.

7)<Aldersgrænserpåsocialemedier>,MedierådetforBørnogUnge,https://medieraadet.dk/foraeldreguides/den-rette-alder/sociale-med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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