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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디서나 디지털 플랫폼으로 뉴스를 소비하면서 언론사의 수익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거대 플랫폼의 광고 시장 잠식을 참다못한 서구 국가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과연 언론사들은 앞으로 뉴스 사용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 프랑스와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전 세계적으로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라 불리는 디지털 거대 플랫폼의 온라인 광고 시장 잠식으로 인해 언론사들의 수익 구조가 무너지면서, 오래전부터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를 서비스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얻는 반면, 언론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않아 심각한 재정적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러한 시도는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프랑스의 미디어경제학자인 줄리아 카제(Julia Cagé)에 의하면 그 원인은 GAFA가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극도로 우세하고 비경쟁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려는 미디어의 노력을 무력화시켜왔다.1)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인이다. 2014년, 스페인 정부는 지식재산권 개정을 통한 뉴스 저작인접권 도입으로 구글에 뉴스 사용료 부과를 시도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구글은 스페인 언론사의 콘텐츠를 구글 뉴스로부터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조치로 인해 스페인 언론사들은 검색 결과에서 제외돼 엄청난 광고 수익 하락을 겪어야 했다. 결국 언론사들은 정부에 법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정용국 외, 2016).
이처럼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거대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사용료 지불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10월, 구글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프랑스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게다가 EU 저작권지침 이후 최초로 뉴스 저작인접권을 국내법으로 도입한 프랑스에 이어 호주와 캐나다 역시 유사한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고, 프랑스 이외의 EU의 다른 국가들 역시 저작인접권 도입을 준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프랑스, 저작인접권 신설로 구글에 뉴스 사용료 부과
프랑스에서 GAFA는 디지털 시대 언론 재정 위기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이 프랑스 온라인 광고 수익의 80%를 독식하고, 그 수익의 원천이 되는 뉴스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구글처럼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플랫폼들에게 뉴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언론사에 대해서도 저작인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다가 2018년 EU의 저작권 지침이 채택되면서 프랑스 역시 언론사를 위한 저작인접권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 그리고 2019년 7월 23일, 하원이 ‘뉴스 통신사 및 언론 출판사를 위한 저작인접권 신설을 위한 법안’을 채택하면서 프랑스는 최초로 유럽 저작권 지침을 국내법에 적용한 나라가 됐다.
신설된 저작인접권법은 EU 저작권 지침 제15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언론출판사의 정의, 이를 위한 저작인접권의 범위 및 보호 기간,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 지침과 같이 하이퍼링크, 단편적인 단어의 사용 또는 뉴스 기사의 ‘매우 짧은 발췌’의 경우는 저작인접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저작인접권법은 유럽의 저작권 지침을 거의 따르고 있으나 몇몇 부분을 수정했다. 일례로 프랑스 법률은 뉴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대상을 “온라인 공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검색 엔진, SNS 및 주요 플랫폼이 그 대상이다.
언론출판물 사용료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다. 동법 제4조는 저작권 제218-4조를 삽입해 온라인 공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언론출판물을 이용한 경우, 이에 대한 사용료 산정에는 “통신사 및 언론출판사의 인적, 물적 그리고 재정적 투자”뿐 아니라 “정치 및 일반 정보에 대한 기여”도 고려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 도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저작인접권의 적용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점, 즉 ‘짧은 발췌’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것, 그리고 거대 플랫폼과의 뉴스 사용료 협상에서 소규모 언론사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등이 그 사례다.
그러나 구글은 늘 그래왔듯 “기사 발췌물 이용에 대한 비용은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했다. “구글은 아웃링크를 통해 언론사 사이트에서 기사를 보게 함으로써 이미 언론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Carasco, 2019.9.26). 그리하여 구글은 프랑스 사용자들이 저작인접권법 시행일인 2019년 10월 24일부터는 검색 엔진과 구글뉴스에서 썸네일 사진과 기사의 앞 문장 일부가 함께 노출되는 방식을 버리고, 언론사가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기사제목과 링크(URL 주소)만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구글이 저작인접권을 우회하는 조치를 시행하려 하자 프랑스 언론사들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프랑스 경쟁위원회에 가보전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2020년 4월, 경쟁위원회는 구글의 행위를 지배적인 지위 남용으로 간주, 구글에 프랑스 미디어 업계의 뉴스 콘텐츠 재사용 및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신의성실의 원칙에따라 협상에 임할 것과 3개월 이내 협상을 마무리하고 언론사에 대한 보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요구했다. 그러자 구글은 이에 항소했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이 10월 8일 자국 언론사에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자, 구글은 태도를 바꿨다. 항소를 취하하고 뉴스 사용료 지불 의사를 밝힌 것이다(Le Monde, 2020.10.8). 이후 구글은 디지털 거대 플랫폼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프랑스 언론사들의 동맹인 종합신문사연합(APIG,Alliance de la presse d’information g n rale, 약 300개 프랑스 언론사가 참여)과의 협상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 구글은 검색 엔진의 기사 발췌를 보상하기 위해 르몽드를 비롯한 여러 프랑스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2) 이 계약은 3년 동안 지속되며, 검색 엔진과 구글뉴스, 그리고 구글 뉴스쇼케이스(Google News Showcase)3)의 뉴스 사용료를 포함한다. 구글은 이러한 첫 번째 합의에 이어 지역 언론, 시사 잡지 등 또 다른 언론사들과의 합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지불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은 밝혀진 바 없다. 다만 지난 10월 구글이 뉴스 사용료 지불 의지를 보였을 당시 APIG와 논의한 비용은 연간 약 2,500만 유로(약 329억 6,900만 원)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글이 2013년에 만든 구글 혁신 기금이 연간 투자하는 비용인 2,000만 유로(약 263억 7,800만 원)를 약간 웃도는 금액이다. 또한 뉴스 사용료는 각 언론사의 독자 규모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향후 구글은 프랑스 매거진노조(Syndicat des Éditeurs de la Presse Magazine), AFP와의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구글과의 협상이 타결되면 프랑스 언론사들은 페이스북, 애플 뉴스, 트위터, 빙(Bing)과 같은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다른 디지털 플랫폼과의 협상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호주의 뉴스미디어 협상법
호주의 언론 산업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다. 2019년 1월 이후 호주에서 150곳이 넘는 뉴스룸이 사라졌다(Meade, 2020.5.18). 더구나 2020년은 산불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몇 년 동안 하락세를 보여 온 광고 수익이 심각하게 감소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의 <디지털 플랫폼 연구 최종 보고서(Digital Platform Inquiry Final Report)>에 따르면 2008년과 2018년 사이 106곳의 지역 신문들이 폐간됐다. 또한 2006년과 2016년 사이 저널리즘 종사자가 전반적으로 9% 줄어들었고, 종이 및 온라인 신문사 저널리스트들의 경우, 26%가 감소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널리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 기관들과의 불공정한 경쟁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에서의 접근과는 다르게 호주에서는 전통적인 뉴스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간의 불균형적인 역학관계를 ‘공정거래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상윤모 캔버라대 교수에 따르면, 이는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법리 해석 및 적용 등에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4) 사실 디지털 플랫폼들이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면서도 콘텐츠를 제공하는 뉴스미디어들에게 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행위 자체는 반경쟁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신문이나 방송 등 기존 미디어에 적용되는 각종 법률의 규제에서 자유롭고, 라이센스 비용도 내지 않는 등 다양한 실질적 혜택을 누리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호주 ACCC는 7월 31일 ‘뉴스미디어 협상법(News Media Bargaining Code)’ 초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호주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20년 말 발효될 예정이다. 이 초안은 페이스북과 구글에게 뉴스미디어 콘텐츠 비용 지불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건당 최대 1,000만 호주 달러(약 85억원) 혹은 관련 뉴스 기업의 총매출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뉴스 사용료의 지불 대상은 호주 사회 내 민주적 의사결정이나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뉴스(core news)’이다. 아울러 이 법안은 플랫폼에 오리지널 콘텐츠 표시, 알고리즘과 뉴스 표출 방식 변화에 대한 사전 공지, 뉴스 콘텐츠를 공유하는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제공 등의 행동강령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사에 지불해야 하는 콘텐츠 사용료는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이뤄지는데, 만약 법안 통과 3개월 내 원활한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호주 뉴스미디어 산업에서 활용되는 최저 산업 표준에 따라 강제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이 법안은 플랫폼에 오리지널 콘텐츠 표시, 알고리즘과 뉴스 표출 방식 변화에 대한 사전 공지, 뉴스 콘텐츠를 공유하는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제공 등의 행동강령을 요구하고 있다.
ACCC는 이번 법안이 특히 호주 내 지역 언론사와 소규모 언론사들이 적정 수익을 협의할 수 있도록 유리한 입장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들에게 뉴스 콘텐츠 이용자 데이터를 언론사에 제공할 것을 명시한 조항은 언론사가 향후 더 나은 뉴스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이지영, 2020).
그러나 구글과 페이스북은 호주 ACCC가 뉴스 미디어 협상 코드를 발표하자마자 공식 성명을 발표해 ACCC의 접근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 법안이 “인터넷의 역동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보호하려는 언론 매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 주장했다. 페이스북이 뉴스 그룹과의 관계에서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가정하나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것이 이 거대 플랫폼들의 주장이다.
또한 구글은 호주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호주인들이 구글을 사용하는 방식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색 엔진에 ‘팝업창’을 만들고 전 세계의 ‘유튜버들’에게 호주 당국에 불평을 촉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반격을 가했다. 참고로 유튜브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 대상이 아니다.
프랑스와 호주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르지만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대신, 미디어 조직과 디지털 플랫폼 사이의 합의를 통해 뉴스 사용료를 산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프랑스의 저작인접권이 모든 디지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호주의 뉴스미디어 협상법 초안은 구글과 페이스북만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의 저작인접권법은 신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호주의 법안은 공영방송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미디어 조직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호주의 접근 방식을 차용하려는 캐나다
최근 캐나다 역시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캐나다 신문 산업 역시 거대 플랫폼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이 캐나다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가량이다. 이로 인해 언론사의 광고 수익은 크게 급감했다. 대표적인 언론단체인 뉴스미디어캐나다(NMC, News Media Canada)5)에 따르면, 캐나다 일간지의 광고 수익은 2006년 27억 5,000만 달러(약 3조 475억 5,000만 원)였던 것이 2015년 14억 2,000만 달러(1조 5,736억 4,400만 원)까지 감소했다. 게다가 오늘날 거의 모든 언론사가 페이스북과 구글의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캐나다에서도 언론사 콘텐츠를 사용하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에 정당한 뉴스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언론 단체인 NMC는 지난 9월, <공평한 경쟁의 장 마련(Leveling the Playing Field)>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NMC는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 관행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호주가 채택한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캐나다 정부가 일련의 조치를 시행할 것과,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규제 기관의 설립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 저널리즘을 지원하고 캐나다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연방 재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NMC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3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 언론사의 콘텐츠(와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대하고, 디지털 플랫폼이 해당 콘텐츠를 사용하기 전 라이센스 비용을 요구한다.
△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가 적정한 뉴스 이용료를 협상하도록 명령한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들이 집단적으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협상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중재에 나서야 한다.
△ 언론사는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 독자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 플랫폼 업체가 언론사에 불이익(예. 콘텐츠 차단)을 가할 수 없도록 한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플랫폼 업체에 벌금을 부과한다.
NMC는 IT 플랫폼 규제 및 언론사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11월 30일부터 일주일간을 연방 로비 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련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한국신문협회, 2020).
NMC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가 호주의 뉴스미디어 협상법과 유사한 법안을 마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두 나라의 뉴스미디어 생태계가 유사한 것에서 기인한다. 사실, 이 두 나라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배 외에도 지역 정체성이 강하며, 유럽과는 달리 외국 언론사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컴스코어(comScore)에 따르면, 2015년 캐나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를 기록한 언론사 20개 중 13개가 외국 언론사였는데, CNN, 뉴욕타임스, US투데이, BBC, 가디언과 같은 영미권 매체였다(최민재 외, 2020).
참고로 NMC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호주와 유사한 법안을 캐나다가 적용할 경우, 언론사는 매년 6억 2,000만 달러(6,870억 8,4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700명의 언론인에게 고용안정을 제공할 뿐 아니라 2,100개의 인쇄 매체 관련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된다(NMC, 2020).
이처럼 프랑스와 호주 뿐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사용료 지불은 더 많은 국가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것이 뉴스미디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러한 뉴스 사용료 부과가 거대 플랫폼에 더욱 종속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FA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뉴스 소비가 일상화되면 대중의 뉴스 이용이 이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여론 형성이 이들 플랫폼의 이윤 추구 행위에 영향을 받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1) 필자가 진행한 서면 인터뷰 내용(2020.9.11)
2) 르몽드 기사에 따르면 주간지 꾸리에엥테르나쇼날(Courrier international), 롭스(L’Obs), 렉스프레스(L’Express),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 리베라시옹(Lib ration) 등이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다(Le Monde, 2020.11.19).
3) 언론사들이 향상된 스토리텔링 환경을 통해 전문 지식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글의 새로운 서비스로, 등장 시기는 아직 미정임.
4) 필자가 진행한 서면 인터뷰 내용(2020.9.17)
5) NMC는 포스트미디어(Postmedia), 퀘베쿼(Quebecor), 르드부아(Le Devoir), 라프레스(La Presse), 글로브앤메일(Globe and Mail) 등을 비롯, 800여 개 캐나다 언론 브랜드를 대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