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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포럼] WAN-IFRA, <글로벌 AI 원칙> 발표
미디어포럼 | 등록일 : 2023-11-24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전 세계 언론사들은 자사 뉴스 콘텐츠 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오픈AI와의 냉전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마련한 <글로벌 AI 원칙>을 통해 뉴스 저작권 보호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언론사와 오픈AI의 냉전시대

 

AI 기업의 뉴스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주요 언론사들은 챗GPT로부터 뉴스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어 조처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오픈AI와의 ‘냉전’1)으로 표현한다. 아직 총성은 울리지 않았지만,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스 산업에 챗GPT가 잠재적 공격자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오픈AI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블룸버그 등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를 활용해 챗GPT를 학습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아직 뉴스 매체와 AI 개발사 간 지식재산권 사용에 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신문 업계에선 “AI는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므로 AI 개발자들은 (뉴스) 콘텐츠가 시스템 개발에 이바지한 막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정부 및 언론 유관 단체·기관들은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AI 학습에 이용된 자료의 출처와 저작권 등을 표시하는 규제법 초안을 가결했다.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성명을 통해 오픈AI에 “사람들의 허가 없이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캐나다 언론사 2,000여 곳이 소속된 뉴스미디어연합(NMA, News/Media Alliance)2)은 AI 기업의 언론사 콘텐츠 무단 활용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럽 통신사 EPA, 프랑스 통신사 AFP, 유럽출판인협의회 EPC, 미국 통신사 AP 등의 언론사·단체는 지난 8월 10일 생성형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한국신문협회 또한 지난 8월 22일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MS 등 국내외 대형 IT 기업에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등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 기준 마련 등 ‘생성형 AI(인공지능)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전 세계 언론 기관 의견 모아 글로벌 AI 원칙 제정 

 

세계신문협회(WAN-IFRA)는 지난 6월 말 이사회 의견에 따라 <글로벌 AI 원칙(Global Principl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제정에 나섰다. 이번 원칙 제정에는 한국신문협회를 포함해 뉴스미디어연합(NMA), 유럽신문발행인협회(European Newspaper Publishers’ Association), 영국뉴스미디어협회(News Media Association), 일본신문협회(The Japan Newspaper Publishers & Editors Association) 등 세계 언론 기관 및 단체 26곳이 동참했다.

 

세계신문협회는 “AI 시스템이 언론사의 지적 재산을 무분별하게 도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유해하며 언론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콘텐츠 제작자 및 권리 주체 기관이 AI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배포·규제 등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28일 원칙의 초안을 마련하고 각국 언론에 공유, 의견을 취합하여 9월 6일 <글로벌 AI 원칙>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3) 애초 11월 발표 예정이었던 계획보다 두 달 앞당긴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미디어 업계의 대응이 확산됨에 따라, 미디어 업계의 합의된 원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4)


<글로벌 AI 원칙>은 ‘언론사가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AI 시스템의 책임과 신뢰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칙은 콘텐츠 제작자·언론사·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 AI 시스템의 개발자·운영자·배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 콘텐츠에 대한 조직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할 것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AI 시스템 학습을 통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라이선스 모델을 활용할 것

•콘텐츠가 학습 데이터 세트에 포함된 경우 언론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상세하게 제공할 것

•원 콘텐츠를 소유한 언론사에 콘텐츠의 귀속을 명확하게 지정할 것

•학습용 고품질 콘텐츠를 생성하고 표면화 및 합성하는 데 있어 언론사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할 것

•경쟁법 및 원칙을 준수하고 AI 모델이 반경쟁적 행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정보 출처를 표기하고,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정확하고 완전무결하다는 것을 보장할 것 

•원본 저작물을 허위로 표시하지 말 것 

•AI와 상호 작용하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존중하고 AI 시스템 설계, 학습 및 사용 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사용을 완전히 공개할 것 

•인간의 가치에 부응하며 국제법에 따를 것 

 

이들은 오픈AI의 챗GPT와 구글의 바드(Bard)와 같은 생성형 AI 프로그램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출처 표시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게시하고,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유통함으로써 온라인 뉴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뉴스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원칙에서는 지식재산권·투명성·책임성·품질 및 완전성·공정성·안전성·설계·지속가능한 개발 등 12가지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WAN-IFRA, <글로벌 AI 원칙>(2023.9.6)


[지식재산권]

1) AI 시스템의 개발·운영·배포자는 원 콘텐츠 소유자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모든 저작권, 부수적 권리 및 기타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권자가 콘텐츠 액세스 및 사용에 대해 부과한 계약상의 제약 또는 제한 조건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AI 시스템의 개발자, 운영자, 배포자뿐만 아니라 생성형 AI 관련 법률 및 정책 초안 작성에 참여하는 입법자, 규제 기관,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창작자와 저작권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창작자 및 소유자의 독점 콘텐츠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2) 언론사는 지식재산 사용과 관련해 AI와 협상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AI 시스템 개발자, 운영자 및 배포자는 명시적인 승인 없이 언론사의 원본 콘텐츠를 크롤링, 수집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AI 시스템이 학습, 표면화 또는 합성을 위해 IP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온라인 이용 약관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발자가 특정 목적(예: 검색을 위한 인덱싱)을 위해 콘텐츠를 크롤링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LLM에 포함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IP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명시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계약은 AI 시스템이 크리에이터, 소유자 및 대중에게 초래할 수 있거나 이미 초래한 피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콘텐츠 창작자 및 저작권자를 (콘텐츠)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다른 모든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AI 시스템에서의 보호 대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법률 내 권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I 시스템에서 관련 콘텐츠 창작자나 저작권자로부터 적절한 라이선스 및 허가를 획득하는 등 콘텐츠 접근 및 사용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귀속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4) AI 업체는 창작자 및 저작권자의 기존 콘텐츠 시장(수요)을 보호해야 한다.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을 허용하는 보상 프레임워크(예: 라이선싱)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론사들의 정당한 IP 가치를 인정한다고 해서 생성형 AI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AI 시스템의 학습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라이선싱 모델을 권장한다.

 

[투명성]

5) AI 시스템은 창작자, 저작권자,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

AI 시스템 개발자가 언론 저작물 및 관련 메타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이에 접근한 법적 근거를 보관하고, 언론사 콘텐츠가 학습 데이터 세트에 포함된 경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확한 기록 보관 의무는 학습 또는 테스트가 수행된 관할 지역과 상관없으며 전체 사용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AI 개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해당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비영리, 연구나 교육용으로 제3자가 개발한 데이터 세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상업용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동하는 경우 언론사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개발자가 지식에서 또 다른 지식을 생성하는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로 AI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적절하고 명확한 책임 및 원본 출처를 식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AI 도구 적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본 콘텐츠 언론사 이용 약관에 따라 적절한 경우 명확하고 확실하게 저작자 표시를 해야 한다. 언론사와 협력을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저작자 표시 및 탐색 표준과 형식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시스템 및 산출 결과물의 품질 및 신뢰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당 시스템 작동 방식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


[책무성]

6) AI 시스템 제공자와 배포자는 해당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AI 시스템은 정보 및 과학 콘텐츠의 품질과 정확성에 대한 경쟁과 대중의 신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AI 시스템이 잘못된 정보를 언론사에 귀속시키는 콘텐츠를 생성함으로써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정보 또는 과학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시스템의 배포자는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관련성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유한 책임 제도 및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등을 통해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품질 및 무결성]

7) 품질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은 AI 도구 및 서비스 적용에 대한 신뢰 구축의 기본이다.

이러한 가치는 알고리즘 설계 및 구축부터 AI 도구와 서비스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되는 입력과, AI의 실제 적용에 사용되는 입력에 이르기까지 AI 라이프사이클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컴퓨팅의 기본 원칙은 시스템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되는 입력만큼만 프로세스가 우수하거나 편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rubbish-in-rubbish-out)). AI 개발자와 배포자는 언론사가 학습용 고품질 콘텐츠를 생성하고 표면화 및 합성하는 공급망의 중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품질 콘텐츠를 입력하면 고품질의 결과물이 이용자들에게 산출된다.


[공정성]

8) AI 시스템은 불공정한 시장이나 경쟁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없어야 한다. 

AI 시스템은 공정 경쟁 관련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설계, 학습, 생성,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자와 배포자는 AI 모델이 반경쟁적 행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AI 시스템 배포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지배력 남용을 조장하거나,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플랫폼은 언론사가 콘텐츠 사용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차별 금지 개념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성]

9) AI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AI 시스템과 모델은 언론사나 미디어 기업에 적용되는 동일한 전문 기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정보 출처를 권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I 개발자와 배포자는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정확하고 완전무결한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AI 시스템이 원본 저작물이 잘못 표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원본 저작물의 가치와 무결성을 보존하고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10) 생성형 AI 시스템은 안전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AI 시스템과 모델은 상호작용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I 시스템 설계, 학습 및 사용 시 개인 데이터의 수집과 사용은 합법적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AI 시스템은 편견을 강화하거나 차별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설계]

11) 이러한 원칙은 범용 AI 시스템, 기반 모델 및 GAI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AI 시스템에 설계 시 통합되어야 한다. 

위에 논의된 모든 원칙은 생성형 AI 설계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며, 편의상 또는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해결해야 할 사후 고려 사항이나 사소한 문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한 개발]

12) AI 시스템의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특성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데 이상적이다.

시스템은 미래 세대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인간의 가치에 부응하고 국제법 질서에 따라 운영될 때 가능한 일이다. 고품질 입력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과 기타 인센티브는, 시스템을 사회적 목표에 맞게 조정하고 가장 중요하고 최신의 실행 가능한 지식을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I: 새로운 세계에 대한 위협과 약속 

 

AI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된 법·제도적 이슈와 언론사의 노력과 시간이 투자된 양질의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 문제는 향후 AI 기술 발전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AI 기업과 저작권자 간 콘텐츠 이용과 관련해 상생할 수 있는 기준 및 원칙을 협의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유연성 있는 글로벌 기준과 지침은 언론이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 각국에서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가까운 듯 먼 것 같다. 앞으로의 12개월은 향후 10년의 미디어 환경을 위한 토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법·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조직은 결국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당장 <글로벌 AI 원칙>을 펼쳐보고 뉴스 저작권 보호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1) Darcy, O., , CNN, 2023.8.28, https://edition.cnn.com/2023/08/28/media/media-companies-blockingchatgpt-reliable-sources/index.html

2) 뉴스/미디어 연합(News/Media Alliance)은 소규모 지역 매체부터 전 세계 간행물까지 2,000개 이상의 인쇄 및 디지털 뉴스·잡지 미디어 회사를 대표한다.

3) , WAN-IFRA, 2023.9.6, https://wan-ifra.org/2023/09/global-principles-for-artificial-intelligence

4) <미디어업계 ‘글로벌 AI 원칙’ 나왔다>, 한국신문협회, 2023.9.18, http://www.presskorea.or.kr/notice/board_detail.php?m=3&sm=4&tm=23&seq=265438&board_id=FCS&page=1&sort=2&search_select=3&search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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