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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월드 와이드] 프랑스
미디어월드와이드 | 등록일 : 2021-09-03

프랑스의 언론사 및 통신사 그리고 정부가 디지털 뉴스 저작권과 관련해 구글과 또다시 격돌했다. 지난 7월 프랑스 경쟁위원회(Autorit de la concurrence)는 구글에 2020년 4월 결정된 저작인접권 관련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5억 유로(약 6,880억 7,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벌금 부과 결정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Capital et AFP, 2021.7.13).

 

경쟁위원회의 벌금 부과 행정명령

 

지난 2020년 9월 잡지사조합(SEPM, Le Syndicat des diteurs de presse magazine), 종합정보언론사연합(APIG, l'Alliance de Presse d'information Gnrale), AFP는 2020년 4월 9일 가처분 결정(dcision n° 20-MC-01 du 9 avril 2020 relative des demandes de mesures conservatoires prsentes par le Syndicat des diteurs de la presse magazine, l'Alliance de la presse d'information gnrale e.a. et l’Agence France-Presse)을 준수하지 않고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구글을 경쟁위원회에 제소했다. 경쟁위원회가 명령한 2020년 4월 9일 가처분 결정은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단일시장에서의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지침’을 국내법으로 도입하면서 개별 언론사가 구글과 저작인접권료 협상을 하는 방식에 관해 정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1) 경쟁위원회는 언론사들이 제소한 지 10개월만인 올 7월 그에 대한 벌금 부과 및 가처분 결정 준수 명령을 내린 것이다. 전술한 것과 같이, 경쟁위원회는 구글에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보호 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명령했다. 또 사용료 지급과 관련된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하며, 2020년 4월 결정한 제1, 2조항을 지키며 지속적으로 협상할 것을 주문했다. 만약 구글이 2개월 이내에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명령 이행이 지연되는 동안 하루에 최대 90만 유로(12억 3,853만 5,000원)의 벌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Autorit de la concurrence, 2021.7.3).

 

경쟁위원회가 위의 행정명령을 내린 근거는 구글이 2020년 4월 행정 결정 중 다음 네 가지 내용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첫째, 경쟁위원회는 2020년 4월 가처분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인 제1조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차별 없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할 의무’를 구글이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언론사들과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구글 뉴스 앱인 쇼케이스(Showcase)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고, 검색에 노출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요소로 취급했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종합정보언론사가 아닌 언론사 및 통신사를 논의에서 제외했고, 통신사의 콘텐츠를 검색에 포함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둘째, 제2조 ‘언론사와 통신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투명하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역시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뉴스 검색을 통해 얻는 간접적인 광고 수익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발생한 광고 수익에 대한 정보만 모호하게 마지막 순간에 제공했으므로,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협상에 있던 렉스프레스(L’Express)는 구글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뉴스앱 쇼케이스의 프랑스 자료만 제공했다고 보고했다(Autorit de la concurrence, 2021.7.3). 경쟁위원회는 부족한 정보 제공 문제는 양측의 협상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방해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제5조 ‘구글은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에 대한 구글 서비스 노출, 색인, 분류 등 방법에 있어 중립성을 가지고 협상할 의무’ 역시 위반했다고 봤다.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언론사들로 하여금 쇼케이스 서비스 계약을 수락하고, 다른 검색엔진에 노출되는 콘텐츠 사용과 관련된 협상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새로운 서비스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언론사 콘텐츠 노출 정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넷째,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언론사와 협상 기간 중 내내 새로운 쇼케이스와 연결 지어 협상하려고 한 것 자체가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6조는 ‘구글과 언론사 및 통신사 사이에 유지되는 모든 다른 경제적 관계가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립성을 지닐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20년 4월 가처분 결정이 이뤄지던 시기 존재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대상으로 언론사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협상을 진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표] 프랑스와 구글 뉴스 저작권 분쟁 경과

 

 

프랑스와 구글의 뉴스 저작권 분쟁의 역사

 

프랑스는 구글과 첨예한 갈등을 겪는 대표적인 유럽 국가 중 하나다. 프랑스 정부와 여타 인터넷 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는 구글이 프랑스에서 검색과 그에 따른 광고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에 법인이 있다는 이유로 프랑스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구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다. 이 문제와 별도로 프랑스는 구글과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섬네일 이미지, 동영상과 기사 일부를 미리보기로 제공하는 문제로 일찌감치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겪은 바 있다. 디지털 뉴스에 대해 ‘무료’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구글에서 검색되는 기사 일부를 소비함으로써, 온라인 신문들이 수립한 유료 구독 모델이 언론사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의 주된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 언론사들은 2003년부터 개별적으로 구글에 대해 뉴스 이미지, 동영상 및 기사 일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유럽연합 차원에서 뉴스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프랑스에는 디지털 뉴스 검색 관련 저작권 보호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뉴스 저작권법은 기자가 생산한 뉴스에 대해 기자와 언론사 간의 저작권 문제만 다루고 있었다. 즉 검색엔진이 기사 일부와 이미지를 검색에서 노출되도록 하고, 기사 클릭 시 딥링크(Deep link)2)로 연결되는 방식에 대한 언론사 혹은 기자 그리고 검색엔진 간의 저작권법적 측면에 공백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사들은 프랑스에도 뉴스 저작인접권법을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구글은 독일, 스페인에서 저작인접권법을 무력화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 검색에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언론사를 제외하겠다는 엄포로 법제화를 좌절시켰다. 결국, 디지털 뉴스 저작권을 둘러싼 프랑스에서의 언론사와 구글 간의 갈등은 독일, 스페인과 같이 저작인접권을 법제화해 해결하는 방식과 달리 구글이 기금을 마련해 수익의 일정부분을 프랑스 언론사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일단락됐다.

 

한편, 독일, 스페인 등 개별 국가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저작인접권을 도입해 구글에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했으나, 구글의 거대한 힘에 부닥쳐 크게 효력을 갖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3년여간 관련 논의를 끌어오던 유럽연합에서 2019년 3월 26일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DIRECTIVE(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이 채택되면서 프랑스는 불과 4개월만인 같은 해 7월 ‘언론사 및 통신사의 이익을 위한 저작인접권 신설을 위한 2019년 7월 24일 법(LOI n° 2019-775 du 24 juillet 2019 tendant à créer un droit voisin au profit des agences de presse et des é diteurs de presse)’이란 이름으로 이 지침을 가장 먼저 국내법으로 도입하게 됐다. 유럽연합 차원의 지침이 마련되고, 국내법으로 디지털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접권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광고 수익에 대한 세금이 아닌 뉴스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은 정당하지 않다고 이를 거부해왔다. 그 과정에서 구글은 제목, 일부 기사 내용, 미리보기 이미지 등의 노출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요구하는 언론사를 검색에서 제외하겠다고 재차 결정했다. 경쟁위원회는 이러한 구글의 태도와 행동이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 봤다. 이에 2020년 4월 프랑스 언론사 뉴스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구글이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협상할 것을 명령하는 7가지 내용을 담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반발한 구글은 다시 프랑스 법원에 경쟁위원회를 제소했으나, 패소했다. 바로 이 가처분 결정이 지금 구글이 준수하지 않았다고 벌금 명령을 받게 된 2020년 4월 9일 결정(décision n° 20-MC-01 du 9 avril 2020)이다. 이 결정은 2020년 10월 8일 파리 항소법원에서 확정됐고 강제력을 갖게 됐다.

 

마침내 2020년 10월 8일 구글은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프랑스 언론사들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11월까지 특정 언론사들-르몽드, 르피가로, 리베라시옹, 렉스프레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끝낼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여전히 AFP와 같은 통신사, 그리고 모든 프랑스 언론사에 대한 저작인접권 인정이 합의되지 않았다. 저작인접권법 도입을 반대하던 이들이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프랑스 내부에서 저작인접권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규모 언론들이 거대 기업인 구글과 콘텐츠 사용료에 대해 제대로 협상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대규모 언론사와 소규모 언론사 간의 격차만 더욱 커져 궁극적으로 언론의 다양성,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해왔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1년 1월, 구글은 종합정보언론사연합(APIG)과 모든 프랑스 언론사들에 대한 저작인접권에 따른 비용 지급을 동의한다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후 구글은 실제 비용과 관련해 개별 언론사들과 협상을 하게 됐다. 저작물 이용 비용은 2019년 7월 24일 저작인접권법에 근거해 기사 발행량, 인터넷 페이지 월간 이용자 수, 종합정보 및 시사 정보에 대한 기여도 등 기준에 따라 언론사별로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구글의 반응

 

한편, 구글은 경쟁위원회에 의해 내려진 벌금 명령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이번 명령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이뤄진 협상 과정에 대한 것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구글이 언론사들과 진행하고 있는 협상 노력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Capital et AFP, 2021.7.13).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AFP와의 협상은 거의 근접했고, 이미 몇몇 개별 언론사들과는 저작인접권에 따라 사용료 협상이 이뤄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글이 협상이 완료됐다고 언급한 언론사들은 르몽드, 꾸리에앵테르나쇼날(Courrier International), 누벨옵제르바퇴르(L’Obs), 르피가로, 리베라시옹, 렉스프레스다(Carasco, 2021.8.1). 물론 이 언론사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어떠한 언론사들도 구글과의 협상에 관해 발표한 곳은 없다. 구글은 언론사들과 개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대형 언론사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구글과 협상을 위해 잡지사조합(SEPM), 전문정보언론사연합(FNPS, la Fédération nationale de la presse d’information spécialisée), 온라인독립언론사조합(Spiil, le Syndicat de la presse d’information indpendante en ligne)은 구글과 협상 테이블에 나갈 조직인 집합관리조직(OGC, L'Organisme de gestion collective)을 창설했다.

 

구글의 ‘억울하다’는 반응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의 언론사, 언론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구글이 이리저리 협상을 회피하며 시일을 끌고 있었던 것에 대한 정당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구글이 종합정보언론사 이외의 언론, 출판사들의 콘텐츠 노출을 통해 얻는 광고 수익이 종합정보언론사 콘텐츠 노출을 통해 얻는 수익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협상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경쟁위원회의 결정은 다시 한번 뉴스 저작인접권과 관련해 국면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구글은 2019년 10월 24일 이후 구글이 검색에 노출한 언론사 콘텐츠에 대한 사용료 협상을 하는 동안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차별 없이 선의를 가지고 언론사들과 협상해야 한다(1조). 구글은 언론사와 통신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투명하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2조). 구글은 협상 기간 게시자가 채택한 특성에 따라 법률 2019-775호(저작인접권) 발효 이후 시행된 게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구글 검색 노출에 동의하지 않은 언론사가 협상에 참여하길 원하는 경우, 구글은 언론사 콘텐츠 노출을 반대하지 않고 언론사가 선택한 방식으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3조). 언론사가 협상을 요구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4조). 구글은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에 대한 구글 서비스 노출, 색인, 분류 등 방법에 있어 중립성을 가지고 협상할 의무가 있다(5조). 구글과 언론사 및 통신사 사이에 유지되는 모든 다른 경제적 관계가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립성을 지녀야한다(6조). 구글은 하나 이상의 언론사와 협상을 시작한 후 4주 이내에 명령을 준수할 방법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7조). <출처 - dcision n° 20-MC-01 du 9 avril 2020> 

2) 내용 전문을 직접 보여주는 대신 기사 제목만 나열하고 콘텐츠 원문이 있는 곳으로 직접 링크하는 방식.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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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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