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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디어 현장] 프랑스_미성년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 정책
글로벌 미디어 현장 | 등록일 : 2025-10-31

최근 우리나라 ‘국민 앱’이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로 많은 논란이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숏폼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미디어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어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부정적 효과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과학적 연구 결과가 이어지면서 미성년자 보호 정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여러 국가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프랑스에서도 미성년자의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은 편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프랑스 청소년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현황 및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정책을 살펴본다.

 

프랑스 청소년 99%, 온라인 플랫폼 이용 중1)


시청각디지털커뮤니케이션규제청(Arcom, 이하 규제청)에 따르면 11~17세 프랑스 청소년의 99%가 최소 1개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83%는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글로벌 플랫폼(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을 사용하고, 절반 정도는 매일 평균 3.6개의 각기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용이 약 98%, 그 뒤를 이어 인스턴트 메시지 플랫폼 이용이 91%, SNS 이용이 88%, 온라인 게임이 87%로 집계돼, 청소년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목적이 사회적 관계 형성과 흥미 추구 위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SNS 이용은 11~17세 모든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난다. 사실 대부분의 SNS에는 원칙적으로 13세 미만 어린이의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13세 미만 프랑스 청소년의 44%가 이미 SNS를 이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11세 어린이의 62%가 이미 SNS를 이용 중이고 이들이 10세 이전에 이용한 비율도 22%에 이른다. 특히, 10세 이전에 처음 SNS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16~17세 청소년의 10세 이전 SNS 가입 비율은 2~4%인데 비해, 11~12세 청소년의 경우는 16~22%에 이른다. SNS 첫 이용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이 문제지만, 이들이 계정을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약 65%의 청소년들이 SNS에 가입하기 위해 거짓으로 생일을 기입했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며 SNS를 이용하는 원인은 사회적 소속감, 또래 집단 일체화 등으로 보인다. 약 80%의 청소년이 SNS 이용이 사회적 관계를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심지어 SNS로 인해 자신들이 부적절한 콘텐츠, 온라인 사기, 사이버 폭력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고도 꾸준히 이용한다. 이는 제삼자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77%가 디지털 플랫폼 이용에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약 89%의 부모들은 SNS 이용으로 미성년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어른들의 걱정처럼 이른 나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는 여러 문제점이 뒤따른다. 우울감 증가, 인터넷 중독과 같은 장기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지만, 당장 실질적이며 가시적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실제 프랑스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위험에 노출된 경험은 적지 않다. 11~17세 청소년의 77%가 혐오 콘텐츠, 실제 폭력 장면, 동물 학대, 포르노, 자해 및 자살 등 충격적인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위험한 SNS 챌린지에 노출된 비율도 56%로 나타났고,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35%에 이른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성인과 접촉한 비율, 사기를 경험한 비율도 각각 32%, 31%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37%는 9개 이상의 위험에 복수로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개인, 학교, 플랫폼 개입 통한 청소년 보호는 역부족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플랫폼 규제를 통한 보호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에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 관련 위험에 대해 알려주는 주체는 대체로 학부모와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학부모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를 들은 경우가 53~60%, 학교에서 들은 경우가 25~43%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91%는 이러한 경고가 유용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중 약 72%는 플랫폼을 신중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약 85%의 청소년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아는 사람과만 대화를 하거나 콘텐츠를 공유한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겪는 위험의 종류나 정도는 적지 않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디지털 기기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해 최소 1개 이상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94%에 이르고, 평균 약 3.5개의 규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규칙은 식사 시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63%), 자기 전 혹은 밤 시간 대 휴대전화 사용 금지(55%), 특정한 앱이나 사이트 금지(50%), 일일 스크린 이용 시간 제한(44%)으로 나타났다. 자녀 보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도 6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 규칙을 정하고 통제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의 사생활이나 자유를 통제받는다고 생각해 규칙을 어기거나 부모를 속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도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청소년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만 13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이 가능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가입 과정에서 실제 생일을 제대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을 방지하는 규정도 모호한 경우가 많고, 청소년 가입 과정이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 경고 문구 역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45%의 청소년들도 플랫폼들이 자신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고 여겼고, 53%의 청소년들은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이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한계들은 결국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입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의 개입 역시 한계는 많다. 개인정보 보호, 과도한 자유 제한 등 다른 제도나 가치와 충돌할 여지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프랑스 정부는 수년 전부터 다음과 같은 미성년자 온라인 이용에 대한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 위한 음란물 사이트 적극 단속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미성년자가 음란물 콘텐츠 유포 서비스에 쉽게 노출되거나 접속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최근 규제청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포르노 사이트 단속이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매달 거의 40%의 미성년자가 포르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 사이트 이용자의 12%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2)

 

규제청은 2020년 7월 30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loi du 30 juillet 2020 visant à protéger les victimes de violences conjugales)에 근거해 연령 제한 시스템이 불충분한 성인 웹사이트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검색엔진에서 차단·삭제할 수 있다. 또 2024년, 포르노 사이트들이 이용자의 법정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그 결과 규제청은 13개 사이트에 연령 확인 시스템 설정과 같은 의무 사항을 공식 통지하고, 위반 사이트 5개를 법원에 회부했다.3) 나아가 2024년 5월 21일 디지털 공간의 보안 및 규제를 위한 법률(loi du 21 mai 2024 visant à sécuriser et à réguler l’espace numérique)에 따라 규제청은 프랑스, 유럽연합 회원국 영토 내 혹은 영토 밖 법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프랑스 형법에 어긋나고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포르노 사이트 및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대해 재정적 제재를 가하고 차단할 수 있다.4)

 

 

 

 

 

 

1) <Protection des mineurs en ligne : quels risques? Quelles protections?>, Arcom, 2025.9.25, https://www.arcom.fr/se-documenter/etudes-et-donnees/etudes-bilans-et-rapports-de-larcom/protection-des-mineurs-en-ligne-quels-risques-quelles-protections

2) 규제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7~2022년까지 5년 동안 미성년자의 성인 사이트 이용률이 19%에서 28%로 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매일 이용하는 비율 역시 4%에서 9%로 증가했다. <Fréquentation des sites adultes par les mineurs>, Arcom, 2023.5.25, https://www.arcom.fr/se-documenter/etudes-et-donnees/etudes-bilans-et-rapports-de-larcom/frequentation-des-sites-adultes-par-les-mineurs

3) <Référentiel technique sur la vérification de l’âge pour la protection des mineurs contre la pornographie en ligne>, Arcom, 2024.10.11, https://www.arcom.fr/se-documenter/espace-juridique/textes-juridiques/referentiel-technique-sur-la-verification-delage-pour-la-protection-des-mineurs-contre-la-pornographie-en-ligne

4) <Pornographie en ligne : de nouvelles étapes franchies pour la protection des mineurs>, Arcom, 2025.3.6, https://www.arcom.fr/presse/pornographie-en-ligne-de-nouvelles-etapes-franchies-pour-la-protection-des-min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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