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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디어 현장]호주_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제한 위한 시범 사업 실시
글로벌 미디어 현장 | 등록일 : 2025-08-29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호주는 작년 11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 법안(Social Media Minimum Age Bill)’1)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의회 발의 직후 짧은 기간의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통과됐으며, 2024년 12월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받아 법률로 확정됐다.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령 확인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여권 등 공식 신분증을 사용해 호주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추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구체적인 방법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연령 확인 기술이다. 최근 호주 정부는 ‘연령 확인 기술 시범 사업(Age Assurance Technology Trial)’을 통해 다양한 기술적 접근 방식의 실행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보안성,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평가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 집행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돼

 

연령 확인 기술 시범 사업은 호주 정부의 온라인 안전 정책의 핵심 과제인 아동·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접근 제한과 보호를 목표로 한다. 이 시범 사업은 현재 사용 가능한 기술 효과를 평가하며, 검증된 기술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음란물 접근을 방지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제한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4년 12월 15일, 신원 확인 기술 시험·인증을 전문으로 하는 영국 기반 기업 ACCS(Age Check Certification Scheme)가 연령 확인 기술에 대한 독립적인 공인 적합성 평가 기관으로 선정됐다.2)


ACCS는 산업 전문가 컨소시엄을 이끌어 즉시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호주 정부에 종합적인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호주에서의 연령 검증(age verification), 연령 추정(age estimation), 연령 추론(age inference), 연속 검증(successive validation), 부모 통제(parental controls), 부모 동의(parental consent) 등 다양한 연령 확인 방식을 평가했다. 각 기술의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데이터 보안, 사용자 경험 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호주 국민이 실제 인터넷 이용 환경에서 이번 시험에 참여했다.3) 연령 확인 기술에는 신원 증명서를 통해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는 방식뿐 아니라, 생체 인식 지표나 디지털 사용 패턴을 활용해 사용자의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도 포함됐다. 이번 시범 사업 결과는 향후 온라인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호주 국민이 이용하는 플랫폼 전반에 대한 연령 확인 기술 적용 지침 마련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4)

 

시행 책임 기관인 호주 인프라·교통·지역개발·통신·예술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Communicationsand the Arts)는 지난 6월 20일, 연령 확인 기술 시범 사업의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호주에 효과적인 연령 확인 기술을 도입하는 데 중대한 기술적 장벽은 없으며, 기존 서비스와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고, 아동의 온라인 안전과 권리 지원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시험의 목적은 기술의 작동·도입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기술의 사용 여부나 구체적인 활용 방식에 대한 정책 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5)

 

핵심 평가 항목인 실행 가능성과 관련해, 보고서는 연령 확인 기술이 호주의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연령 제한 정책을 따라야 하는 상품·콘텐츠·서비스 제공자는 국제 표준을 참고해 목적에 가장 적합한 기술 선택이 가능하다고 봤다. 시험 결과, 연령 확인 기술 도입에 방해가 될 기술적 한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 통제 및 동의 시스템의 경우 한계가 지적됐다. 기술 도입 초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아동 발달 단계(특히 청소년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아동이 폭넓은 디지털 경험에 참여할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지, 아동의 온라인 활동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의 측면에서는 시스템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는 아동 성장에 따른 자율성 변화를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고, 단순히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연령 제한이 충분히 구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서비스 제공자가 향후 규제 기관의 요구를 과도하게 예측해 불필요한 데이터 추적 기능을 개발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높일 수 있어, 보고서는 정책 집행 시 데이터 최소 수집 원칙을 엄격히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언론 반응은 다양, 대형 플랫폼은 시큰둥

 

연령 확인 기술 시범 사업 예비 결과에 대한 호주 언론의 보도는 조심스러운 낙관론과 회의론, 그리고 실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권리 침해 우려가 뒤섞여 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예비 조사 결과가 국제 표준에 부합할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정적·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신호로 평가했다. 나아가, 언론은 보고서를 곧 시행을 앞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근거로 제시하며, 기술 장벽이 높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시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적지 않은 의문을 제기했다. 대표적인 문제로 △아동 얼굴 인식 정확성 부족 △미성년자 생체 정보 수집에 따른 법적·윤리적 제약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간단한 우회 가능성 △대형 플랫폼의 표준 기술 채택에 대한 저항 △국민 수용성과 신뢰 확보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총 52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대부분 소규모 기업으로 메타·구글·애플과 같은 대형 플랫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6) 실제로 이들 대기업은 자사 솔루션을 고수하거나 시범 사업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간극은 검증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이를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플랫폼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대형 플랫폼이 솔루션 개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향후 도입 과정에서 더 강한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애플과 구글은 각각 iOS 연령대 설정, 구글 월렛(Google Wallet)을 통한 신분증 확인 등 자체 기술을 제안했지만, 이는 경쟁 플랫폼 간 호환성이 떨어지거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메타 역시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 법안’이 자사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7)

 

전반적으로 대형 플랫폼은 정부의 연령 확인 기술 시험 사업에 협력하기보다는 자체 솔루션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자사 비즈니스 모델에 불리한 정부 규제를 대체로 거부하는 태도로 해석된다. 특히 2025년 1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회사의 수익 구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제 규제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8) 호주 연령 확인 기술 사업에 대한 협력 지연 역시 이러한 광범위한 저항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번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 규제와 관련 기술 도입을 인터넷 규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특정 콘텐츠(예: 포르노, 도박) 접근 제한을 넘어, 소셜미디어라는 핵심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자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아동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소셜미디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청소년을 필수적인 디지털 공간에서 배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언론은 이번 시범 사업이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위험, 우회 가능성, 플랫폼의 저항, 해결되지 않은 윤리적 문제 등으로 오는 12월 법 시행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유튜브도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대상에 포함

 

지난 7월, 호주 정부는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 규제에서 유튜브를 제외하기로 했던 초기 결정을 번복하고, 최종적으로 유튜브를 규제 대상 플랫폼에 포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9) 이에 따라 오는 12월 법 시행 이후부터 호주 내 아동은 유튜브 계정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유튜브 키즈(YouTube Kids)’ 앱은 기존보다 엄격한 제한 속에서 제공된다. 유튜브는 자사가 타 플랫폼과 운영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전임 통신부 장관 미셸 로울랜드(Michelle Rowland)로부터 연령 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대상에서 면제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아니카 웰스(Anika Wells) 장관은 유튜브가 청소년에게 위협이 된다는 호주 온라인 안전국(eSafety Commissioner) 위원장의 권고를 받아들여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10)

 

이로써 유튜브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엑스(구 트위터) 등과 함께 ‘연령 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포함된다. 온라인 안전국이 10~15세 아동 2,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아동의 약 40%가 유튜브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 결과는 규제 대상 플랫폼 선정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현재 호주 아동 10명 중 8명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4명은 유튜브 키즈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출처 - 호주 온라인 안전국(eSafety Commissioner)(2025), Digital use and risk: Online platform engagement among children aged 10 to 15> 11)

 

 

이번 호주의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 규제와 연령 확인 기술 시범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려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시범 사업을 통해 기술적 실행 가능성은 확인됐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완성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대형 플랫폼의 참여 저조와 이해관계 불일치는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이 아동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도입 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또한 호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법 시행이 예정된 2025년 12월까지 기술·정책·사회적 수용성 간 균형을 맞추는 정교한 설계와 다자간 협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ills_Search_Results/Result?bId=r7284

2) https://www.infrastructure.gov.au/department/media/publications/tender-awarded-age-assurance-trial

3) https://ageassurance.com.au/

4) https://www.infrastructure.gov.au/department/media/publications/tender-awarded-age-assurance-trial

5) https://ageassurance.com.au/wp-content/uploads/2025/06/News-Release-Preliminary-Findings-for-publication-20250620.pdf

6) Maddox, A., Heemsbergen, L., & Le M., , The Conversation, 2025.5.15, https://theconversation.com/a-trial-is-testing-ways-to-enforce-australias-under-16s-socialmedia-ban-but-the-tech-is-flawed-256332

7) Belot, H., , The Guardian, 2024.11.29,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24/nov/29/meta-australia-social-media-ban-response

8) Duffy, C., , CNN, 2025.1.7, https://edition.cnn.com/2025/01/07/tech/meta-censorship-moderation

9) Lavoipierre, A., , ABC News, 2025.8.1, https://www.abc.net.au/news/2025-08-01/youtube-social-media-ban-backflip-analysis/105590400

10) Butler, J., , The Guardian, 2025.7.29,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5/jul/29/children-to-be-banned-from-having-youtube-accounts-asalbanese-government-backflips-on-exemption

11) https://www.esafety.gov.au/sites/default/files/2025-07/Digital-use-and-risk-Online-platform-engagement-10-to-15.

pdf?v=17551789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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