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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디어 현장] 호주_SNS 연령 규제의 성과와 과제
글로벌 미디어 현장 | 등록일 : 2026-04-24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지난 3월, 이 세계 최초 정책의 이행 현황을 담은 첫 공식 보고서1)를 발표했다. 여러 국가가 이 정책의 성과에 주목하는 상황에서, 과연 규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보고서는 어떤 답을 제시하고 있을까.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은 최소 연령 의무 시행을 앞두고 제도 설계와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통신부 장관은 정책 자문을 통해 일부 플랫폼 제외 기준과 유해 기능 중심의 규제 방향을 설정했으며, 산업계·교육계·학부모·아동·정신건강 기관 등 160여 개 기관, 345명 이상이 참여한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아동 권리 보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플랫폼이 연령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합리적 조치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연령 인증 기술 시험과 관련 로드맵 및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정책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공개하고 일부 플랫폼으로부터 자발적 준수 약속을 확보했으며, 대국민 정보 허브 구축, 신고 기능 도입, 학부모·교육자 대상 교육, 초기 연구 및 전문가 자문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무 시행 이후 초기 이행 단계에서 규제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계와의 협력 및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새로운 규제의 실효성을 검증해 왔다. 먼저 플랫폼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3건의 법적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16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했으며, 연령 인증 기술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와 7차례 논의를 이어갔다. 동시에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과 현장 반응을 반영하기 위해 760건 이상의 공공 의견을 수렴하고, 17개 산업 단체와의 세미나를 통해 규제 방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학부모 89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18회의 교육·안내 세미나를 통해 정책의 실제 영향과 이용자 인식을 점검했다. 이러한 과정은 접근 제한과 함께 규제 집행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향후 본격적인 집행과 제재로 이어지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무 시행 후 플랫폼 이용자 현황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의무 시행 과정에서 연령 확인부터 신고, 제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운영 체계에 있어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우선 연령 확인 단계에서는 16세 미만 이용자에게도 연령 수정 및 재검증 기회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재시도를 허용하는 등 검증 절차 자체에 허점이 존재하며, 얼굴 기반 연령 추정 기술 역시 기준 연령에 가까운 청소년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확인됐다. 신고 체계 또한 비회원의 접근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해 보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신고 이후에도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계정을 유지하는 등 사후 대응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연령 확인 외부 인증 시스템 미도입, 제3자 인증의 제한적 적용, 가입 초기 단계에서의 검증 부재 등 기술적 대응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연령 추정 모델의 정확도와 처리 속도 또한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탐지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정 차단 기간이 짧거나 생년월일 변경을 통한 재가입이 가능한 구조는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 기능의 오류를 넘어 플랫폼 전반의 설계와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행 첫 4개월 동안 연령 제한 대상으로 포함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킥(Kick), 레딧, 스냅챗, 스레드(Threads), 틱톡, 트위치, 엑스(X), 유튜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2월 중순 기준 약 470만 개의 계정이 삭제 또는 제한됐고, 2026년 3월 초까지 추가로 30만 개 이상의 계정 접근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치는 사용자 수가 아닌 계정 기준이며, 정책 준수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지표가 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현재 플랫폼들이 기존 계정 정리뿐 아니라 신규 계정 생성 차단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온라인안전국은 이러한 시스템과 절차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규제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부모들이 본 정책의 효과와 한계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시행 이후 부모들이 체감하는 변화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는 연령 제한 시행 약 한 달 후인 2026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호주 성인 1,0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2)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시행이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 노출, 61%는 온라인 괴롭힘(cyberbullying)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57%는 사회적 비교 및 정신건강, 55%는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효과적일 것으로 응답했다.[그림 1]



 

의무 시행 후 부모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43%는 오프라인에서의 대면 상호작용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38%는 자녀가 대화나 활동에 더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38%는 부모-자녀 관계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보고됐다. 27%는 자녀가 대체 플랫폼이나 규제가 덜한 플랫폼으로 이동했다고 응답했으며, 25%는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연결, 창의성 또는 또래 지원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62%는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강화될 경우 해당 정책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으며, 58%는 기업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 56%는 보다 엄격한 집행과 연령 확인 절차가 정책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응답했다.[그림 2] 이는 많은 부모들이 효과적인 연령 확인 체계 구축과 정책 이행 과정이 지닌 복합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절반은 자녀를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이 부모 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했으며, 약 10명 중 1명만이 기업이나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그림 3] 이는 소셜미디어 규제가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가정 내에서의 관리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 이용 감소는 제한적,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쟁 커져


몰리로즈재단(Molly Rose Foundation)과 호주 최대 온라인 청소년 패널인 유스인사이트(YouthInsight)가 12~15세 청소년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대규모 조사3)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조치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청소년이 제한 대상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지 조치 시행 이전에 제한 대상 플랫폼에 계정을 보유했던 응답자 가운데 5명 중 3명(61%)은 여전히 하나 이상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다. 주요 플랫폼 역시 청소년 이용자를 상당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틱톡 이용자의 53%, 유튜브 이용자의 53%,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52%가 여전히 계정에 접근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 이용자 가운데 유튜브 이용자의 64%, 스냅챗 이용자의 61%, 인스타그램과 틱톡 이용자의 각각 60%는 금지 조치 이후에도 플랫폼이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금지 조치 이전에 제한 플랫폼을 이용했던 응답 청소년의 절반(51%)은 이번 정책이 자신의 온라인 안전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몰리로즈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이 기대했던 것처럼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차단 장치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집행 전환과 남은 쟁점: 연령 제한 규제의 향방


현재 호주 정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초에 시작됐으며, 해당 플랫폼들이 2025년 12월 10일 시행된 호주의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조사는 단순 모니터링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집행 단계로 전환한 상태다.


조사 결과 조직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2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사 당국은 단순히 일부 아동이 플랫폼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이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4) 첫째,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할 ‘합리적인 조치’의 기준이다. 보고서는 이는 ‘궁극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한다.


둘째, 현재 조사 대상인 주요 5개 플랫폼 외에 다른 플랫폼을 추가 감독할지 여부다. 새로운 플랫폼이 계속 등장하고, 청소년들이 새로운 소통 방식을 찾는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셋째,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를 계속 도입할 것인지다. 전문가들은 이미 2024년부터 계정 접근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콘텐츠, 알고리즘, 플랫폼 설계가 초래하는 근본적인 위험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는 디지털 보호 의무(digital duty of care) 관련 입법 논의를 마쳤지만, 실제 법안 도입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


4개월 만에 470만 개 이상의 계정이 삭제된 것은 인상적인 성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소셜미디어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하기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과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플랫폼이 초래하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보호 의무 입법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Social Media Minimum Age Compliance update>, eSafety Commissioner, 2026.3., https://www.esafety.gov.au/sites/default/files/2026-03/SocialMediaMinimumAgeComplianceUpdateMarch2026.pdf?v=1774905032806

2) <New YouGov research shows cautious optimism as Australians assess impact of under-16 social media ban>, YouGov, 2026.3.17, https://yougov.com/articles/54334-new-yougov-research-shows-cautious-optimism-as-australians-assess-impact-of-under-16-social-media-ban

3) <More than 60% of Australian children still using social media despite ban for under-16s, research shows>, Molly Rose Foundation, https://mollyrosefoundation.org/more-than-60-of-australian-children-still-using-social-media-despite-ban-for-under-16s-researchshows/#:~:text=The%20ban%20appears%20to%20be,addictive%20and%20dangerous%20design%20features

3) Lisa M. Given, <Social media giants are not complying with under‑16s social media ban, new report finds>, The Conversation, 2026.3.31, https://theconversation.com/social-media-giants-are-not-complying-with-under-16s-social-media-ban-new-reportfinds-279555?utm_medium=article_native_share&utm_source=theconvers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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