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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AI 트렌드] 청소년 정신건강과 SNS 플랫폼의 책임
미디어&AI 트렌드 | 등록일 : 2026-05-29

SNS는 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칠까. 그 이유로 중독적 인터페이스 설계와 알고리즘 책임 논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 정부와 법원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SNS가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SNS가 활성화된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2021년 페이스북 전 직원 프랜시스 하우겐(Frances Haugen)의 주요 폭로 내용이기도 했다.1) SNS에서 청소년들이 자살과 자해, 섭식 장애, 사이버 괴롭힘 등의 부정적 콘텐츠나 활동에 쉽게 노출되고,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 예컨대 온라인 그루밍 범죄 등이 SNS의 친밀성 구조 내에서 확산한다는 진단도 내려진다. SNS가 극우적 사고나 비합리적 허위 정보에 대한 노출을 늘리는 핵심 도구가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중이다.2)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일상, 특히 청소년의 삶의 공간으로써 SNS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SNS를 멈출 수 없지만, 이를 이용할수록 정신건강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SNS 플랫폼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됐다. 호주는 이에 따라 2025년 12월부터 16세 이하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3) EU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전문 81항을 통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청소년의 건강 및 신체적·정신적·도덕적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 노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독적 인터페이스 설계도 포함된다.4)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플랫폼 책임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26년 3월 25일 미국에서 20세 여성 K.G.M.이 메타, 스냅, 유튜브 및 틱톡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위 ‘소셜미디어 중독 재판’ 결과 메타와 유튜브가 중독적 플랫폼 설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고 K.G.M.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고 판결했으며, 이와 유사한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5)


법정 공방에서 플랫폼 기업 측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가 개인적 책임에 기인한다는 변론을 내세웠다. 물론,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는 다수 발표되고 있지만,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그 상관관계가 아직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연구 역시 존재한다.6) 또한, SNS가 사회적·정서적 지지 공간이 되거나 자기표현 수단이 되는 긍정적 효과 역시 무시할 수는 없다. 호주의 SNS 연령 규제 접근의 경우, 이러한 맥락에서 성소수자와 같이 사회적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SNS를 하지 못할 때 오히려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7)


SNS의 이용을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역시 제기되는데, 규제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연령 제한을 우회하는 법을 배우는 등의 기만적 행위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페이스북 전 직원 프랜시스 하우겐은 미국 상원 청문회 증언을 통해 페이스북이 사용자 안전보다 이윤 추구에 주력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연령 제한보다 플랫폼의 책임 강화 우선돼야

 

개인 정보 유출과 디지털 격차 등 일괄적 연령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SNS의 법적 책임 강화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SNS의 법적 책임을 묻는 규제 틀 형성은 플랫폼의 알고리즘 시스템이나 디자인이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의 SNS 이용에 따른 유해 경험이 개인의 취약성이나 잘못된 습관이 아닌 플랫폼 디자인의 체계적 위험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무한 스크롤이나 유해 알고리즘 제거는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규제 틀로 주장되기도 한다.8) SNS 몰입을 유도하는 설계는 분명 SNS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청소년 집단에 유해하다. 이러한 몰입 장치들로 인해 SNS 플랫폼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또한, SNS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 특히 혐오와 차별, 자살·자해, 신체 이미지에 대한 비교와 이에 따른 섭식 장애 문제 등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플랫폼 기업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이어지고 있다.9)

 

이제까지의 연구와 여러 사건을 고려할 때, SNS 플랫폼의 책무성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격차 없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보장과 이용자 리터러시 향상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플랫폼 규제가 기술적 해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진행되면서 모든 책임을 개인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청소년은 혐오와 차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창의적 도전을 실험하는 행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규제 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해한 알고리즘 혹은 활용의 방식을 섬세하게 조정하고, 청소년의 자율성과 디지털 권리는 보장하는 이중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제 틀이 만들어지려면,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플랫폼이 충분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 방식이 우선돼야 한다. 중독적 설계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으며, 사회구조적 취약성, 가족 및 친밀성의 구조, 청소년의 사회적 삶에 대한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1) <페북 전 직원, ‘페이스북, 아동 정신건강 피해 알면서도 숨겨’>, BBC, 2021.10.6, https://www.bbc.com/korean/news-58812860

2) O’Connor C., <Hatescape: an in-depth analysis of extremism and hate speech on TikTok>, Institute for Strategic Dialogue, 2021

3) <Social media age restrictions>, E-safety Commissioner, 2025, https://www.esafety.gov.au/about-us/industryregulation/social-media-age-restrictions

4) <Regulation(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Digital Services Act)>, EUR-Lex, 2022.10.19, https://eur-lex.europa.eu/eli/reg/2022/2065/oj/eng

5) Kang, C., Mac R., & Tan, E., <Meta and YouTube Found Negligent in Landmark Social Media Addiction Case>, The New York Times, 2026.3.25, https://www.nytimes.com/2026/03/25/technology/social-media-trial-verdict.html

6) Ferguson, C. J., Kaye, L. K., Branley-Bell, D., & Markey, P.(2025), <There is no evidence that time spent on social media is correlated with adolescent mental health problems: Findings from a meta-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56(1), p.73

7) Conroy, G., <Governments are banning kids from social media: will that protect them from harm?>, Nature, 636(8043), pp.530–531, 2024.12.10

8) Sexton, K.(2025), <The Kids Are Not Alright: Social Media’s Impact on the Adolescent Mental Health Crisis and the Current Legal Landscape to Protect Adolescents Online>, Journal of Law, Technology and Policy, Vol.1, pp.119-140 

9) Chhabra, J., Pilkington, V., Benakovic, R., Wilson, M. J., La Sala, L., & Seidler, Z.(2025), <Social media and youth mental health: Scoping review of platform and policy recommendations>,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27, e7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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